한국거래소가 ‘기술성장기업 상장특례’를 신청하는 기업들의 기술성 검증을 강화하기 위해 전문 평가기관을 늘리고 기술심사 전문가들의 임기를 없앤다. 기술성장기업 상장특례는 거래소 지정 전문 평가기관의 기술성 평가가 A등급 이상인 중소·벤처기업에 코스닥 상장 요건을 완화해 주는 제도다. 올해 두 곳이 기술성장기업 상장특례를 적용받아 코스닥시장에 입성했고 현재 아미코젠 바이오리더스 등 두 곳이 특례 상장을 추진 중이다.
3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한국거래소는 지난달 26일 ‘전문평가제도 운영기준’을 개정해 거래소가 지정한 9개 전문 평가기관이 아닌 제3의 전문평가기관에도 기술 평가를 의뢰할 수 있게 했다. 전문 평가기관은 거래소에 ‘기술성장기업 상장특례’를 신청한 기업의 기술을 약 4주 동안 평가하고 등급을 주는 역할을 한다.
지난 5월부터 기술성장기업 상장특례 대상 기업이 신성장동력기업에서 이노비즈기업 등으로 확대됨에 따라 거래소 지정 전문 평가기관이 기술성을 심사할 수 없는 경우가 생길 가능성이 높아졌기 때문이다.
거래소는 제3의 전문 평가기관에 기술 심사를 맡길 경우 한 기업을 심사하는 전문 평가기관 수를 현행 두 곳에서 한 곳으로 줄일 수 있는 근거도 만들었다.
거래소는 상장예비심사 과정에서 전문 평가기관의 심사를 통과한 기업들을 재차 검증하는 ‘전문가회의’의 외부 전문가 수를 늘리고 임기를 없애기로 했다.
황정수 기자 hj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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