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 등록금 2000억으로 교직원 연금 대납

입력 2013-07-03 17:10
수정 2013-07-04 02:58
교육부는 최근 전체 사립대를 대상으로 특정감사를 벌인 결과 44곳이 사학연금 개인연금 건강보험료 등 교직원 부담금 2080억원을 교비회계 등에서 대납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3일 발표했다.

연금이나 건강보험료 납입금의 절반은 교직원 개인이 부담해야 한다.

교비 대부분이 등록금으로 마련된다는 점에서 대납이 없었다면 학생들의 등록금 부담을 낮출 수 있었다고 교육부는 설명했다. 교육부는 앞으로 대학이 교비회계 등에서 개인 부담금을 지급할 수 없도록 하고 기관장과 주요 보직자 등 관련자에 대해선 징계, 해당 대학엔 기관경고 조치했다.


▶ 女배우, 6세 연하 男과 집에서 '하룻밤' 포착

▶ 성인 방송 女출연자들 정체 드러나자…경악

▶ 가수 지망생 女, '매일 성관계' 협박 당하더니

▶ 男동생, 친누나와 한 침대서 잠자리 갖더니…

▶ 女배우, 100억 빚 때문에 생방송 도중…충격

[한국경제 구독신청] [온라인 기사구매] [한국경제 모바일 서비스]

ⓒ <성공을 부르는 습관> 한경닷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온라인신문협회의 디지털뉴스이용규칙에 따른 저작권을 행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