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턴기업' 에 인센티브…외국인 임대용지 입주 허용

입력 2013-07-03 17:05
수정 2013-07-04 01:38
정부가 경제자유구역 내 투자 유치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당근은 투자 인센티브다.

특히 싼 인건비를 좇아 중국 등 해외로 진출했다가 복귀(유턴)하는 국내 기업들에 경제자유구역 내 외국인 투자기업 전용 임대용지에 입주할 수 있도록 허용하기로 했다. 외국인 투자기업은 인천, 부산·진해, 광양만권, 충남, 대구·경북, 새만금·군산 등 6개 경제자유구역 내 외국인 투자지역 산업용지를 최대 50년간 임대할 수 있다. 임대료는 토지가액의 1%로 싸다. 이런 토지임대 혜택을 유턴 기업에도 동일하게 적용한다는 것이다.

또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한 세금감면 조치와 같은 세제혜택을 유턴 기업에 주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외국인 투자기업으로 경제자유구역에 입주하면 법인세 소득세를 최초 3년간 100%, 다음 2년간 50% 감면받는다. 매출이 제조업 3000만달러, 관광업 2000만달러, 물류업 1000만달러 이상인 경우 법인세 소득세를 최대 7년간 깎아준다.

다만 산업통상자원부와 기획재정부 간 의견 차이로 구체적인 세제 지원안은 마련하지 못했다. 한 관계자는 “세수 부족 때문에 정부 부처 간 의견 조율이 필요하지만 중장기적으로는 유턴 기업에 세제 혜택을 주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홍열 기자 comeo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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