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 사용금지 맞소송 계속
‘대성’ 브랜드를 차지하기 위한 대성가(家)의 장남과 삼남의 다툼이 계속되고 있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성가의 장남 김영대 회장이 이끌고 있는 대성산업 등 4개 회사가 삼남 김영훈 회장의 대성홀딩스를 상대로 제기한 대성홀딩스 상호 사용금지 소송에서 패소했다.
상호를 둘러싼 형제 간 법적 다툼은 2010년부터 시작됐다. 대성그룹은 2009년 장남 김영대 회장의 대성지주 계열과 삼남 김영훈 회장의 대성홀딩스 계열로 나뉘었다.
2009년 김영훈 회장 측이 먼저 지주사 이름을 대성홀딩스로 정했고 김영대 회장은 이듬해 대성지주로 상호로 바꿨다.
이에 대성홀딩스는 “홀딩스와 지주는 같은 뜻이어서 투자자들에게 혼란을 준다”며 장남의 회사를 상대로 상호사용금지 가처분신청 등을 제기해 승소했다.
이후 김영대 회장 측이 2011년 1월 ‘대성합동지주’란 명칭을 사용하자 김영훈 회장 측은 또다시 상호 사용금지 소송을 제기해 지난해 9월에 이겼다. 이에 불복한 장남의 회사는 항소해 현재 서울고등법원에서 재판이 진행 중이다.
장남 측은 항소심과 별개로 지난해 11월 또 다른 소송을 제기했다. 삼남의 적극적인 공세에 장남도 방어에서 공격으로 전략을 바꾼 것이다. 대성산업과 대성산업가스, 대성쎌틱에너시스, 대성계전 등이 공동으로 대성홀딩스를 상대로 ‘대성홀딩스’ 상호 사용을 금지하고 이를 간판, 거래서류, 선전광고물,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사용하지 못하게 소송을 걸었다.
대성가의 형제 간 법정다툼은 2001년 창업주인 김수근 회장이 사망하면서부터 빚어졌다. 대성산업이 보유한 서울도시가스와 대구도시가스의 지분을 동생들에게 넘겨주는 과정에서 매각 가격을 놓고 법정다툼을 벌이는 등 신경전이 13년째 지속되고 있다.
배석준 기자 euliu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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