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전 공기업 간부, 퇴직 후 3년간 협력업체 취업 금지

입력 2013-07-02 17:05
수정 2013-07-03 04:22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 등 원전 관련 공기업 간부들은 퇴직 후 3년간 협력업체 취업이 원천 금지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원전납품 비리 재발 방지를 위한 종합대책의 후속 조치로 이같은 방안을 마련해 이달부터 전면 시행한다고 2일 밝혔다.

이에 따라 한수원, 한전기술, 한전KPS, 한전원자력연료 등 원전 공기업의 2직급(부장) 이상 직원은 퇴직일로부터 3년간 협력업체 취업을 할 수 없다. 기존 한수원 1급 이상에 적용되던 것을 원전 공기업 전체 2급 이상으로 대상을 확대한 것이다.

협력업체가 이를 위반해 원전 공기업 퇴직자를 고용할 경우 협력업체 등록을 취소하는 등 강력한 제재를 할 계획이다.

김홍열 기자 comeon@hankyung.com




▶[화제] 급등주 자동 검색기 '정식 버전' 드디어 배포 시작
▶[공지] 2013 제 3회 대한민국 모바일트레이딩시스템(MTS)평가 대상!!
▶[한경 스타워즈] 대회 전체 수익 2억원에 달해.. 비결은?


▶ 가수 지망생 女, '매일 성관계' 협박 당하더니

▶ 女배우, 100억 빚 때문에 생방송 도중…충격

▶ 男동생, 친누나와 한 침대서 잠자리 갖더니…

▶ 女승무원 남편, 내연女와 "셋이 살자"며…경악

▶ 불꺼진 시청사 주차장서 男女 알몸으로…후끈

[한국경제 구독신청] [온라인 기사구매] [한국경제 모바일 서비스]

ⓒ <성공을 부르는 습관> 한경닷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온라인신문협회의 디지털뉴스이용규칙에 따른 저작권을 행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