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래 진료를 입원으로 조작' 병원 관계자 및 환자 무더기 적발

입력 2013-07-02 15:50
수정 2013-07-02 16:25
외래 치료가 가능한 환자들을 허위로 입원 처리해 요양급여를 받은 유명 척추병원 관계자와 환자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서울 서부경찰서는 환자 진료기록부를 조작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를 받은 혐의(의료법 위반 등)로 척추관절 전문 T병원 의사 이모씨(39)를 비롯한 병원 관계자 3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일 밝혔다.



경찰은 허위로 실손보험금을 부당 수령한 혐의(사기)로 김모씨(56)등 환자 781명도 불구속 입건했다. 이씨 등 병원 관계자들은 2011년 1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척추 치료를 위해 병원을 찾은 환자들에게 자기공명영상장치(MRI)를 촬영한 후 6시간 이상 입원한 것처럼 진료기록부를 조작한 뒤 국민건강보험공단에 2400여만원의 요양급여를 부당 청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 등 환자들은 MRI를 촬영한 뒤 단순 외래로 보험금을 청구할 경우 보통 10만원 밖에 돌려받지 못하지만 입원 처리를 할 경우 촬영비용의 90% 정도를 환급받을 수 있다는 점을 노려 4억5000여만원의 보험금을 부당청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허위 입퇴원 확인서를 발급받았으나 보험금을 청구하지 않거나 30만원 이하의 금액은 입건하지 않은 점을 감안했을 때 실제로 진료기록을 조작한 경우는 더 많은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행정당국에 통보해 해당 병원의 부당이득금을 환수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박상익 기자 dir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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