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대-서부지검 학교폭력 기소유예조건부 음악치료

입력 2013-07-02 15:07
수정 2013-07-02 15:22
이화여대가 서울서부지검과 함께 학교 폭력에 휘말린 학생들을 대산으로 음악치료를 진행한다. 이화여대는 김선욱 이화여대 총장과 조성욱 서울서부지검장은 이화여대 본관에서 음악심리치료 교육협력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고 2일 발표했다. 학교폭력 가해학생에 대해 기소유예를 조건으로 음악치료 프로그램을 도입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화여대는 음악중재전문가 자격을 가진 박사과정 학생들을 통해 학교폭력 가해·피해 청소년 5명을 대상으로 2달간 주 2회에 걸쳐 음악치료를 진행한다. 이 과정에는 음악치료 뿐만 아니라 심리학과 아동학과 법학과 등 각 학과 교수들이 자문위원으로 참여해 전문적인 도움을 줄 계획이다.



학교 관계자는 “학교폭력 가해 및 피해 학생 모두에게 심리상태 개선을 통한 학교폭력 예방과 정서 치유의 기회를 줄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박상익 기자 dirn@hankyung.com

[한국경제 구독신청] [온라인 기사구매] [한국경제 모바일 서비스]

ⓒ <성공을 부르는 습관> 한경닷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온라인신문협회의 디지털뉴스이용규칙에 따른 저작권을 행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