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6월 임시국회 회기 마지막 날인 2일 본회의를 열어 재벌의 '일감몰아주기' 규제법 등 주요 경제민주화 법안과 국회의원 겸직 금지 등 '특권 내려놓기' 법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법 개정안인 이른바 '일감 몰아주기' 규제법은 전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해 본회의에 상정됐다. 이 법안과 함께 대표적인 경제민주화 법안으로 꼽혀온 '프랜차이즈법안'(가맹사업거래공정화법 개정안)도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산업자본의 은행자본 보유 한도를 9%에서 4%로 줄여 금산분리를 강화하는 내용의 금융지주회사법, 은행법 개정안도 본회의에 올라왔다. 주택 및 상가의 임차인 보호 조항을 강화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및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도 의결 절차를 밟는다.
한경닷컴 산업경제팀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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