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마 후보자 비방 금지' 합헌

입력 2013-07-01 17:29
뉴스 브리프


‘공직 선거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사람’을 비방하면 처벌하도록 한 공직선거법 251조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재판관 4(합헌) 대 5(위헌)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 합헌 의견을 낸 재판관들은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사람은 외부로 표출된 행위와 같은 객관적 징표로 판단할 수 있다”고 한 반면 위헌 측은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사람에 예비 후보 등록을 마치지 않은 사람까지 포함하는 것은 객관적 기준이 없어 법집행 기관이 자의적으로 판단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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