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진공, 中企에 특허 담보대출…운전자금으로 한정

입력 2013-07-01 17:22
수정 2013-07-01 22:51
중소기업진흥공단(이사장 박철규)은 1일부터 담보능력이 없지만 특허권을 갖고 있는 중소기업에 특허권을 담보로 개발기술사업화 자금을 대출한다.

융자 범위는 운전자금으로 한정하고 정책자금 기준금리보다 0.3%포인트 낮은 금리를 적용한다. 담보 대상이 되는 특허는 △전용실시권 설정이 없어야 하며 △해당 특허로 인한 매출이 발생하고 △5년 이상의 잔여 기술수명 등 요건을 맞춰야 한다.

특허담보대출은 우선 올 하반기 50억원 규모로 시범 실시하고, 내년에는 특허권 외 지식재산권도 담보 대상에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박수진 기자 psj@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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