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공인 1호 한경 TESAT] 특별 주식

입력 2013-07-01 17:19
수정 2013-07-02 01:39
www.tesat.or.kr


문제

단 1주만으로도 주주총회 결의사항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주식으로, 지분 대부분을 매각한 이후에도 핵심 의사결정권을 가질 수 있는 주식은?

① 우선주 ② 황금주 ③ 자사주 ④ 황제주 ⑤ 가치주


해설

황금주(golden share)는 소수 지분으로 회사의 주요 의사결정에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된 특별주식을 말한다. 넓은 의미로는 법적으로 주어진 의결권 이상의 특별한 권리가 부여된 주식을 보통주와 구별해 황금주로 부르기도 한다. 1980년대 유럽 국가들이 주요 공기업을 민영화하면서 외국 자본으로부터 경영권을 보호하기 위해 황금주 제도를 도입했다. 우리나라에선 황금주가 허용되지 않는다. 우선주는 기업이 배당을 하거나 해산할 경우 잔여재산 배분 등에서 다른 주식보다 우선적 지위를 가지는 주식이다. 대개의 경우 의결권이 부여되지 않는 대신 보통주보다 높은 배당을 받는다.

정답 ②



▶ [국가공인 1호 한경 TESAT] 인플레이션 비용

▶ [국가공인 1호 한경 TESAT] 기대효용

▶ [국가공인 1호 한경 TESAT] 경기선행지수

▶ [국가공인 1호 한경 TESAT] 소비자잉여

▶ [국가공인 1호 한경 TESAT] 한계소비성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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