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기금' 채무조정 12만2201명 신청…금융위, 9만명 즉시 지원

입력 2013-07-01 17:09
수정 2013-07-01 23:14
금융위원회는 4월22일부터 6월28일까지 12만2201명이 국민행복기금에 채무조정을 신청했다고 1일 발표했다. 금융위는 이 가운데 9만3142명(76.2%)을 즉시 지원 대상으로 분류했으며, 6만3655명(68.3%)과는 이미 채무조정 약정을 체결했다.

관계기관이 함께 꾸린 행복기금 무한도우미팀은 압류·가압류·경매 등으로 지원이 어려운 5835명(4.8%)을 제외한 나머지 2만3224명에 대한 지원 가능 여부를 검토 중이다.

채무조정 약정을 채결한 신청자의 평균 채무액은 1234만원(채무금액 2000만원 미만이 81.4%), 평균 연체기간은 5년8개월(연체기간 2년 초과인 경우가 70.8%)인 것으로 나타났다. 1인당 평균 2.8개의 금융회사에 빚을 지고 있었다.

한편 고금리를 저금리로 전환하는 바꿔드림론에는 4월1일부터 6월28일까지 모두 2만1458명(2311억원)이 신청해 2만206명(2172억원)이 지원받았다고 금융위는 덧붙였다.

류시훈 기자 bad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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