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L대표이사는 최근 회계부서로 부터 가지급금에 대한 처리를 미뤄서는 안될 것 같다는 의견을 받고 고민에 빠졌다. 관련부서의 미흡한 대응에 역정부터 냈지만,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문제임을 깨닫는데는 시간이 오래 걸리지 않았다. 가지급금 규모가 이미 자산의 10%를 넘어섰고, 세무조사로 억대의 세금을 추징당할 수도 있었기 때문이다. 담당 세무사에게 가지급금의 인정이자와 법인세 부담에 대한 위험성을 듣고 세금폭탄을 피할 방법을 모색해야겠다는 의견 일치를 보았다.
가지급금, 중소기업의 고질병
가지급금이란 현금지급은 이루어졌으나 용도가 불분명해 회계처리상 계정과목을 명시하지 않은 지출금을 의미한다. 통상 대표이사나 특수관계인에게 지급된 개인용도분과 영업활동관 관련되었으나 증빙하지 못한 업무관련분으로 나눠진다. 후자인 업무용 가지급금은 계정과목대로 처리되어 소멸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전자인 특수관계인에 지급된 가지급금은 해결하지 못하고 오랫동안 남아있는 경우가 많아 종국에는 과세당국의 제재를 피할 수 없게 된다.
문제는 대다수 중소기업들이 악의적으로 가지급금을 발생시키지 않는다는데에 심각성이 있다. 가지급금은 대부분 회사의 영업활동과 관련이 있고, 회계시스템에 취약한 사업초기에 가장납입 또는 경비처리 누락에 의해 빈번히 발생하기 때문이다.
세금폭탄, 피할 수 없나?
가지급금은 세법상 임직원에 대한 기업의 대여금으로 보아 '가지급금 인정이자'가 발생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가지급금 인정이자 분만큼 상여(임직원)나 배당이익(주주)으로 간주해 소득세가 과세되고, 회사는 이자 수익이 발생한 것으로 보아 이중으로 법인세를 부담하게 된다.
이처럼 가지급금이 쌓여 처리할 수 없을 지경이 되면, 곧 닥쳐올 세금 폭탄을 피하기 힘들어진다. 재무제표에 법인 가지급금 계정과목이 있고 금액도 많아지게 되면 과세관청의 주목을 받아 세무조사를 받을 가능성이 커지게 되는 것은 당연한 결과다. 코앞에 닥쳐 급하게 상여나 급여로 처리했다가 비용으로 인정을 못 받게 되는 일이 없도록 유의해야 한다.
해결방법이 있을까?
가지급금은 어떤 형태로든 처리를 해야 하는 것이 정설이다. 하지만 방법은 모든 중소 기업에게 동일하지만은 않다. 가지급금의 해결 방법으로는 통상 ① 개인 재산으로 가지급금을 상환 하거나 ② 급여나 배당 등 법인의 자금을 합법적으로 개인 자산화하여 해결하는 방법이 있다. 하지만 이러한 방법들은 소득세, 간접세 등 추가적인 세금이 발생하는 등 오히려 금융부담의 우려가 크다. ③ 퇴직금 운용방법 역시 잉여기회의 손실 리스크가 있을 수 있다.
또 다른 방법으로는 ④ 법인의 자본금을 감자해 대표이사 주식을 현금화하는 방안도 있는데, 의제배당으로 과세됨에 유의해야 하며, ⑤ 이익잉여금 활용법의 적용이 가능한지 해당 법인의 기업여건을 고려해 풀어야 할 부분이 적지 않다. 간혹 정상적이지 않은 방법으로 가지급금을 처리하는 사례들이 현장에서 발견되는데 이는 결코 바람직하지 못하다. 회사별 가지급금의 규모와 회사의 상황에 따라 적절한 해결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
관계자는 “법인의 가지급금 문제는 세법상 규제내역이 많으므로 꼭 해결해야 하는 아킬레스 건이다. 가지급금 해결방법은 일률적인 방법으로는 해결되지 않고, 당 기업의 상황여건에 따라 적용법이 달라진다. 결산기 이전에 대안을 찾아 정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조언했다. (한경경영지원단, 02-6959-1699, http://cle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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