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과태료 수납률 징수액 대비 4분의 1 수준

입력 2013-06-30 13:35
지난해 과태료 수납실적이 징수결정액의 30%에도 미치지 못하는 등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과태료 징수결정액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경찰청의 과태료 수납률은 25%에도 미치지 못해 미수납액이 1조2000억 원이 넘는 것으로 조사됐다.

국회 예산정책처가 30일 발간한 '2012회계연도 총수입 결산분석'에 따르면 2012년 결산상 일반회계 과태료 수입으로 4799억 원이 징수돼 당초 예산으로 잡았던 7951억원의 60.4% 징수에 그쳤다. 전체 징수결정액(1조8189억원) 대비 수납률은 26.4%에 불과했다.

미수납액이 가장 큰 부처는 경찰청으로 징수결정액 1조6412억 원 가운데 3961억 원만 납부됐다. 미납액은 1조2450여억 원.

방송통신위원회는 509억 원의 징수결정액 중 미수납액이 436억 원, 관세청도 271억 원 징수결정액 중 미수납액이 193억 원이나 됐다.

징수결정액 대비 수납률이 낮은 부처는 방통위가 14%를 기록, 이어 문화체육관광부(21.2%), 경찰청(24.1%), 관세청(28.4%), 보건복지부(44.5%) 등이었다.

한경닷컴 산업경제팀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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