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접대수사 101일 만에…" 김학의, 결국 '방문조사'

입력 2013-06-30 10:27
수정 2013-06-30 10:42
경찰 4회 소환통보, 모두 불응


‘성접대 동영상’ 파문의 핵심 인물인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57·연수원14기)이 결국 경찰의 방문조사에 응했다. 건설업자 윤모씨(52)가 사회 유력인사들에게 성접대를 포함한 전방위 로비를 한 이 사건에 대한 경찰 내사가 수사로 전환된 지 101일 만에 조사에 응한 것이다.



경찰청 특수수사과는 지난 29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6시간 동안 김 전 차관이 입원 중인 서울 한남동의 한 대학병원에 경찰 5명을 보내 방문조사를 벌였다고 30일 밝혔다. 경찰청 관계자는 이날 “김 전 차관은 성실한 태도로 조사에 응했으나 자신의 구체적인 혐의에 대한 질문에는 답변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김 전 차관은 윤씨의 강원 원주시 별장에서 자신들도 모르게 최음제를 투약 받고 통제력을 잃은 일부 여성들을 성폭행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특수강간)를 받고 있다. 그는 윤씨에게서 성접대 등 로비를 받고 그가 얽힌 여러 건의 고소·고발 사건에서 처벌 수위가 낮아지도록 외압을 행사한 의혹도 받고 있다.



경찰은 지난달 29일 구두 통보를 포함해서 지난 3일, 7일, 12일까지 모두 4회에 걸쳐 김 전 차관에게 소환 조사에 응할 것을 요구했다. 김 전 차관은 “맹장수술과 스트레스 등으로 건강이 악화돼 입원 치료 중”이란 명분으로 경찰의 요구에 불응해 왔다.



경찰은 납득할 만한 이유 없이 소환 통보에 3회 이상 불응하면 체포해서라도 신병을 확보하던 관례에 따라 지난 18일 김 전 차관에 대한 체포영장을 검찰에 신청했다. 형사소송법 제200조 2항에 따르면 정당한 이유 없이 수사기관의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법원에서 체포영장을 발부 받아 체포할 수 있다.



검찰은 그러나 “범죄 혐의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니 김 전 차관의 건강 상태를 고려해 영장을 재신청하라”며 체포영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당초 “원칙대로 소환 조사한다”는 입장이었던 경찰은 김 전 차관에 대한 조사가 차일피일 미뤄지자 방문조사로 방향을 틀었다.



경찰청 관계자는 “우리도 수사기관인데 김 전 차관을 조사도 못 해 본 채 검찰로 송치하는 건 안 된다고 생각했다”면서도 “김 전 차관이 법률 전문가라 자꾸 요리조리 빠져나갈 구멍을 만들고 병원에 들어가 있어서 우리도 답답했다”고 토로했다.



새 정부의 초대 법무부 차관으로 발탁된 김 전 차관은 취임 6일 만인 지난 3월 성접대 파문으로 사퇴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같은 달 일명 ‘성접대 동영상’을 판독하면서 “해상도가 낮아 동일성 여부를 논하기 곤란하지만 동영상에 나오는 인물이 김 전 차관의 얼굴 형태 윤곽선과 비슷해 보인다”는 결과를 내놓은 바 있다.

김선주 기자 saki@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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