찬 "아이들의 먹거리 안전위해서 규제 필요"
반 "문방구가 팔면 불량식품이란 딱지 억울"
학교 앞 문방구점에서 과자를 비롯 각종 먹거리를 한 번쯤 사먹어본 기억은 누구에게나 있을 것이다. 그런데 정부가 불량식품을 근절한다며 올 하반기부터 문방구에서 식품을 팔지 못하도록 규제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003년 주요 업무로 어린이 등 취약계층 보호를 위해 학교 주변 불량식품을 100% 근절하겠다는 계획을 세워놓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학교 부근 등 ‘학생안전지역’ 내 문방구점에서 아이들에게 식품류를 팔 수 없도록 하고 이를 어길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매출의 최대 10배를 환수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이는 박근혜 대통령이 성폭력, 가정폭력, 학교폭력과 함께 4대악의 하나로 꼽고 있는 불량식품을 없애겠다는 정부 방침의 일환이기도 하다. 이런 정부 대책에 대해서는 어린이들을 불량식품으로부터 보호해야 한다며 찬성하는 측이 있는 반면 문방구 운영자들은 생존권을 위협하는 것이라며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다. 문방구 식품 판매금지 조치를 둘러싼 찬반 양론을 알아본다.
찬성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 특별법’을 개정해 학교 주변 200m 반경의 어린이 식품안정보호구역(그린푸드 존) 내 문방구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식품(떡볶이 과자류 저가식품 등) 판매를 금지하겠다는 것이다. 문방구 업주들의 반대가 있지만 어린이들의 건강보다 중요한 것도 없는 만큼 불량식품 척결 차원에서 불가피하다는 게 식약처의 입장이다. 정승 식약처장은 다만 “관련 업계와 협의해 문방구점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하겠다”면서 일정한 위생시설을 갖출 경우에는 우수판매업소로 지정해 판매를 허용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문방구점이 우수판매업소로 지정될 수 있도록 예산을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뜻도 비쳤다.
학부모들은 대체로 정부 방침에 동조하는 분위기다. 학부모 K씨는 “솔직히 문방구에서 파는 음식 중에는 제조업체가 불분명한 것도 많은데 이런 것들을 아이들이 사먹는 게 꺼림칙한 게 사실”이라며 “차제에 문방구는 그냥 문구류만 팔고 먹거리는 팔지 않았으면 좋겠다”며 정부 단속에 찬성한다는 의견을 보였다.
또 다른 학부모 A씨는 “평소 아이가 문방구에서 파는 과자나 아이스크림을 사먹고 집에 들어오는 경우가 종종 있지만 부모 입장에서는 같은 식품이라도 문방구에서 팔 경우 슈퍼마켓이나 마트가 아닌 이상 식품 안전에 대해 아무래도 못 미더운 게 사실”이라며 식약처 방침을 지지했다. 학부모들은 대체로 냉장관리 등의 측면에서 문방구는 열악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식품류는 취급하지 않는 게 좋겠다는 입장이다.
반대
이에 대해 관련 업계는 전면 재검토를 요구하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업계는 대형 할인점 급증으로 10년 사이 전국 문방구점이 1만곳 이상 사라졌다며 식품판매행위를 막으면 문방구점의 경영이 더욱 나빠질 수 있다며 반대하고 있다. 방기홍 전국 문방구협회장은 “슈퍼나 편의점에서 팔면 정상 식품이고, 이걸 문구점에서 팔면 불량품이라는 논리는 잘못”이라며 “이마저 못 팔게 한다면 우리는 다 죽으라는 소리와 똑같다”고 하소연했다. 서울 정릉동의 한 문구점 주인 P씨는 “예전에는 소형 업체가 만든 소위 불량식품과 유사한 것을 문구점에서 판 적도 있지만 요즘에는 그런 것은 모두 사라졌고 대형 음식회사 제품만 판다”며 불량식품이라는 딱지는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정치권에서도 골목상권의 영세 문방구점이 선의의 피해를 보지 않도록 세심하게 배려해야 한다며 반대하는 목소리가 많다. 양승조 민주당 의원은 “문방구 식품판매 금지는 골목상권인 문방구 산업 자체를 퇴출시키는 것”이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남윤인순 민주당 의원은 정승 식약처장을 상대로한 대정부 질의에서 “영세 문방구점이 문구와 함께 식품을 진열하는 게 문제라면 식품을 팔지 못하도록 할 게 아니라 냉장고 등을 설치해 보관할 수 있도록 적정한 예산을 지원해 개선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라고 제안했다.
이언주 민주당 의원도 박근혜 정부가 불량식품을 뿌리 뽑는다며 무차별적 단속 등 잘못된 행정으로 문구점 등 중소상공인이 피해를 봐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생각하기
문구점 식품판매에 대해서는 일률적인 잣대를 대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냉장고 등 식품위생 시설을 비교적 잘 갖추고 있어 소형 슈퍼와 비교해도 크게 손색이 없는 곳이 있는가 하면 그야말로 ‘구멍가게’라고밖에 볼 수 없는 영세한 문구점도 여전히 존재하기 때문이다. 지역에 따라서 규모나 설비 등이 천차만별인 문구점이 존재한다. 따라서 이에 대한 규제 역시 위생시설 등에 따라 차등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 식약처에서는 우수판매업소로 지정되면 음식품을 팔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는데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구체적인 지침 등을 만들고 일정한 계도기간을 거쳐 이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문방구는 꼭 학생들만을 상대로 하는 게 아니라 음료수 같은 경우 동네 작은 슈퍼의 역할까지 하는 경우도 많다. 따라서 이런 점도 감안해 일률적인 금지나 허용이 아닌 시설기준에 따라 팔 수 있는 품목의 범위를 정하는, 합리적 방안이 서둘러 나와야 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영세한 문구점의 경우 대형 냉장고 등의 도입에 따른 비용 부담 등을 감안해 예산에서 장기 저리로 해당 비용을 융자해주는 방안도 아울러 검토할 필요가 있다. 식약처는 대통령 눈치만 보고 무조건 밀어붙일 게 아니라 문방구 운영자도 살고 학생들이나 인근 주민들의 불편도 덜고 식품 안전도 확보할 수 있는 묘안을 짜내는 노력을 해야 한다.
김선태 한국경제신문 논설위원 kst@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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