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기업들이 중국에 수출할 때 통관 장벽이 낮아진다. 박근혜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27일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정상회담을 마친 뒤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공인업체(AEO) 상호인정약정’ 등 모두 8건의 합의서에 서명했다.
수출입 안전관리 AEO 상호인정약정은 AEO 심사를 통과한 기업의 수출입 화물에 대해 통관 부담을 줄여주는 것을 골자로 한다. AEO 제도는 세관 당국이 수출입·물류업체를 대상으로 법규 준수 여부와 안전관리 현황 등을 심사하는 것을 의미한다. 6월 현재 한국 기업 중 458개 업체가 공인을 획득했다.
약정 합의에 따라 우수공인업체로 인정받은 기업에 대해서는 수입서류 심사가 간소화되고, 신속 통관 및 비상시 우대 조치 등의 혜택이 제공된다.
한·중은 또 ‘경제통상협력 수준 제고에 관한 양해각서(MOU)’를 통해 중국의 서부대개발과 신도시 개발 등에 한국 기업들이 참여할 경우 중국 정부가 적극 지원하기로 합의했다. 이 MOU에는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지침 협상을 조속히 마무리한다는 내용과 양국 통상장관 회담을 개최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수출입은행 간 상호리스크 참여 약정’에는 양국 기업이 함께 해외 투자사업을 진행할 경우 한·중 수출입은행이 공동으로 대출과 보증을 제공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도병욱 기자 dod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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