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1가구 1주택자 양도소득세 한시감면 제도와 관련, 감면대상 주택의 ‘확인 기한’을 30일에서 60일로 연장한다고 27일 밝혔다. 당초 정부는 1가구 1주택자가 보유한 주택(9억원 이하, 전용면적 85㎡ 이하)을 올해 말까지 구입하면 취득 후 5년간 양도세를 면제해 주기로 하고, 매매계약 이후 30일 이내에 집을 샀다는 내용의 확인 날인을 관할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받도록 했다.
그러나 확인 기간이 늘어남에따라 6월27일 이후 매매계약분은 계약 체결일로부터 60일 이내에 관할 시·군·구청에서 확인하는 날인을 받으면 된다. 지난 4월1일~6월26일에 매매해서 확인 신청기간이 지났어도 6월27일부터 60일 안에 확인날인이 가능하다.
▶[화제] 급등주 자동 검색기 '정식 버전' 드디어 배포 시작
▶[공지] 2013 제 3회 대한민국 모바일트레이딩시스템(MTS)평가 대상!!
▶[한경 스타워즈] 대회 전체 수익 2억원에 달해.. 비결은?
▶ '리모델링 수직 증축' 국회처리 사실상 무산…부동산 활성화에 발목…리모델링 사업 '올스톱'
▶ [마켓인사이트] 건설사 "돈 되는 건 모두"…입찰보증금도 유동화
▶ 공공분양주택 작년 5분의 1로 축소…임대주택은 13% 늘려
▶ 저질 인테리어 제동…국토부, 실내건축 기준 마련
▶ 분양가 상한제 폐지 지연에 업계 '한숨'
[한국경제 구독신청] [온라인 기사구매] [한국경제 모바일 서비스]
ⓒ <성공을 부르는 습관> 한경닷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온라인신문협회의 디지털뉴스이용규칙에 따른 저작권을 행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