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거래 취득세율 변경=7월1일부터 연말까지 주택 취득시 취득세율이 9억원 이하·1주택자에 한해 2% 세율이 적용되고 그 외는 4%가 적용된다. 올 1~6월엔 9억원 이하1주택자는 1%, 9억원 초과~12억원 이하 주택은 2%, 12억원 이하 다주택은 2%, 12억원 초과 주택은 3%의 취득세율이 적용됐다.
○현금영수증 가맹점 의무 가입 대상 확대=일반교습학원, 부동산중개업, 장례식장업, 산후조리원 등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업종은 올 10월1일부터 신용카드 단말기 등에 현금영수증 발급장치를 설치, 현금영수증 가맹점으로 반드시 가입해야 한다.
○외국인 관광객에 대한 시내 세금환급창구 신설=현재 외국인 관광객이 구입한 물품에 부과된 부가가치세 등 세금은 공항 내 환급창구에서만 환급됐으나 7월1일부터 명동, 동대문 등 외국인 쇼핑이 활발한 시내에 설치한 환급창구에서도 환급이 가능해진다.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즉시 발급=세무서, 시·군·구청 등 과세관청을 방문해 해당 지방자치단체 외 지역의 지방세 세목별 과세 증명서를 발급 신청하는 경우 지금까지 최대 3시간가량 소요됐으나 올 8월부터는 즉시 발급받을 수 있게 개선된다.
○3배 손해배상제도 적용 대상 확대=하도급 계약에 따른 불공정 거래로 3배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대상이 11월28일부터 부당 단가인하, 부당 발주취소, 부당 반품 등으로 확대된다. 지금은 기술자료 유용에만 해당된다. 3배 손해배상제도는 하도급업체가 원청업체의 불공정 거래로 피해를 볼 경우 배상액을 손해액의 3배까지 받을 수 있는 제도다.
○중소기업협동조합에 납품단가 조정 협의권 부여=중소기업협동조합이 하도급업체를 대신해 원사업자와 직접 납품단가를 협의할 수 있게 된다. 지금은 중소기업협동조합이 납품단가 조정 신청만 할 수 있고 단가 협의는 하도급업체가 원청업체와 직접 해 거래상 지위 열세에 있는 중소기업이 협상을 제대로 할 수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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