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27일 펀드판매사가 투자자에게 투자수익률과 평가금액 등을 현행 3개월에 한 번 통보하는 방식에서 매월 의무 통보하는 방식으로 바꿀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이를 위해 금감원과 금융투자협회는 내달 ‘표준 펀드잔액 통지방안’을 마련, 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을 개정해 시행키로 했다.
이에 따라 펀드판매사들은 문자메시지(SMS)와 이메일 등을 통해 투자수익률, 평가금액, 투자원금, 수수료, 환매예상액 등을 투자자에게 매달 통보하게 된다. 잔액통지 내역은 판매사 홈페이지에서도 확인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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