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로 여는 알뜰소비] 카드론도 금리인하 요구할 수 있다

입력 2013-06-27 15:30
하반기 표준약관 시행
신용등급 상승·자산증가땐 금리 깎아달라고 할 수 있어


카드업계에서도 금리 인하 요구권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2002년 여신거래기본약관에 근거가 마련된 이후 현재 은행권에서 적용하고 있으며 카드론에 이어 보험업계에서도 시행될 예정이다.

카드론은 저축은행, 캐피털 신용대출과 함께 대표적인 서민금융상품이다. 저축은행의 신용대출이 평균 20% 후반대, 캐피털 신용대출이 20% 초·중반인 데 비해 카드론은 평균 금리가 15% 수준으로 낮아 인기가 많다. 카드론은 금리 부담이 상대적으로 작고 만기가 길다는 이점 이외에 전화 인터넷 모바일 등을 통한 비대면 대출신청이 가능한 게 장점이다. 중도상환 수수료도 없다. 이에 따라 경기가 어려웠던 올 1분기 카드론 규모가 6조6000억원으로 전년 동기의 6조원보다 10%가량 늘어나는 등 상승 추세다.

최근 카드업계는 금융소비자의 권익 보호 강화를 위해 기존 개인회원표준약관 외에 카드론 표준약관을 별도로 마련 중이다. 여기에는 카드론 이용 사전 동의 및 보이스피싱 등 대출 사기 피해 방지를 위한 본인 확인절차뿐만 아니라 금리 인하 요구권이 명시될 예정이다. 따라서 하반기에 카드론 표준약관이 시행되면 신용등급 상승, 직장 및 직위 변동, 자산 증가 등으로 소비자의 신용이 현저하게 개선될 경우 카드사에 금리 인하 요구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금리 인하를 요구할 수 있는 조건은 개인의 경우 △취업 △승진 △소득 증가 △신용등급 개선 △전문자격증 취득 △우수고객 선정 △재산 증가 등 7가지다. 기업은 △회사채 신용등급 상승 △재무상태 개선 △특허 취득 △담보 제공 등의 사유로 금리를 깎아 달라고 요구할 수 있다.

카드론 금리 인하 요구권이 당장 은행권과 같은 효과를 낼 것으로 기대하기는 어렵다는 전망도 나오지만 불황으로 고통받는 서민층엔 희망적인 소식이다. 카드업계는 소비자 권익 보호를 위해 카드론뿐만 아니라 리볼빙 체크카드 선불카드 등 개별상품 표준약관도 마련해나갈 방침이다. 소비자와 카드사의 권리관계가 명확해져 거래질서의 공정성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김민기 여신금융협회 시장부장은 “권리 위에 잠자는 자는 보호되지 않는다는 말이 있듯이 금리 인하 요구권 등은 적극적으로 관심을 갖고 행사해야 하는 권리”라며 “인하 사유가 발생했을 때 요구권을 적극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면 금융을 한층 똑똑하게 이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금리 인하 요구권 같은 좋은 제도를 몰라서 이용하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은행들에 안내·홍보를 강화하라고 지도하고 있다”고 말했다.

임기훈 기자 shagger@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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