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사기단에 개인정보 팔아넘긴 일당 검거

입력 2013-06-27 09:03
수천명의 개인정보를 불법으로 수집해 팔아넘긴 혐의(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로 텔레마케팅 사무실 운영자 권모(47)씨가 구속됐다.

텔레마케터 등 47명과 이들에게 발신번호 조작 서비스를 제공한 별정통신업체 2곳은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다.

27일 충북지방경찰청에 따르면 권모 씨 등은 지난 2월 18일부터 텔레마케팅 사무실을 차려 놓고 시중 금융기관을 사칭해 5천700여명의 개인정보를 수집했다. 또 대출사기 피의자 등에 건당 1만5000원에 판매하는 등 총 8500만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별정통신업체 2곳은 불법 텔레마케팅 사무실에 설치된 인터넷 전화번호를 일반인이 정상적인 금융기관 전화번호로 착각하기 쉽게 발신번호 조작 서비스를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한경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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