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수첩] '이상한' 아이스크림 가격 언제까지…

입력 2013-06-26 17:32
수정 2013-06-28 09:03
최만수 생활경제부 기자 bebop@hankyung.com


모 빙과업체의 아이스크림 ‘A바’의 편의점 가격은 1200원이다. 얼마 떨어지지 않은 대형마트에선 900원, 골목 안 슈퍼마켓에선 600원에 팔린다. 판매점에 따라 같은 아이스크림 가격이 두 배까지 차이 난다. 진짜 아이스크림 가격은 얼마인지, 제대로 값을 주고 사먹는 것인지 헷갈린다는 게 소비자들의 반응이다.

아이스크림 판매가가 이처럼 제각각인 이유가 뭘까. 한 빙과업계 관계자는 “할인을 전제로 가격을 책정하기 때문”이라고 털어놨다. 아이스크림 할인 경쟁은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2000년대 중반 편의점 수가 본격적으로 늘어나자 동네슈퍼들이 이에 대응하기 위해 들고 나온 카드가 아이스크림값 할인이다. 대형마트까지 끼어들면서 할인율은 계속 커졌다. 일부 상점에선 빙과를 바구니에 담아 무게로 파는 경우까지 생겼다. 빙과업체들도 동네슈퍼의 요청을 받아들여 할인율을 감안한 권장소비자가격을 붙이기 시작했다.

피해는 소비자에게 돌아가고 있다. ‘빙과를 제값(권장소비자가격) 내고 사먹으면 바보’라는 소리가 나올 정도다. 혼란을 막기 위해 정부도 지난해 업계에 시정권고를 내렸다. 가격을 ‘정상화’하려는 업계 자체 노력도 없지는 않다. 롯데제과는 16개 아이스크림 권장가격을 종전보다 낮춰 표기했다. ‘설레임’ 권장가격을 2000원에서 1000원으로 내렸다. 시장에서 반영되고 있는 할인율을 제거한 것이다. 빙그레도 7개 제품에 정찰제를 적용했다.

그러나 아이스크림 정찰제는 올해 들어 지지부진한 분위기다. 롯데제과만 4개 품목을 추가했을 뿐 진전이 없다. 동네슈퍼 업주들의 반발이 만만찮은 데다, 업계도 엇박자를 내고 있어서다. 동네슈퍼는 ‘반값 할인’을 없애면 편의점과 경쟁하기 힘들다고 주장하며 정찰제에 반대하고 있다. 롯데제과와 빙그레 이외의 다른 빙과업체들이 참여하지 않고 있는 것도 정찰제의 발목을 잡고 있다. 그래서 올해도 반값 아이스크림은 동네슈퍼에 넘쳐난다. 사실은 반값이 정상가격인데도 말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가격담합이 아닌 이상 할인을 법적으로 규제할 근거는 없다”며 한발 물러서 있다. 제조업체, 유통업체, 정부가 모두 손을 놓은 상태에서, 소비자들은 올여름도 보다 싼 아이스크림 판매점을 찾아 시간을 낭비해야 할 판이다. 왜곡된 가격 구조는 소비자 불신으로 이어질 뿐이다.

최만수 생활경제부 기자 bebop@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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