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사 채용 1080만원 지원
무료 관리프로그램 보급
기업 공동관리체계도 필요
김영환 자유무역협정(FTA)무역종합지원센터 단장(산업통상자원부 국장·사진)은 미국 관세청이 국내 60여개 수출기업에 FTA 원산지 사후검증 질의서를 보낸 것과 관련, “FTA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기업의 최고경영자가 원산지 사후검증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말했다. FTA무역종합지원센터는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 KOTRA 상공회의소 등 관련 기관들이 함께 운영하는 FTA 관련 지원업무를 총괄하고 있다.
▷미 세관의 검증이 본격화됐나.
“FTA를 체결한 국가들이 늘어나면서 사후검증도 증가하고 있다. 유럽연합(EU)이나 아세안(동남아국가연합)에서도 원산지 검증 요청이 들어왔다. 하지만 한·미 FTA에서는 세관이 직접 검증할 수 있도록 돼 있다. 검증을 받고 있는 수출기업은 60여개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는데, 실제로는 더 많을 것으로 본다. 특징은 미국과 EU를 중심으로 자동차부품 검증이 눈에 띄게 늘어나고 있다는 사실이다. 한국의 자동차 수출이 늘면서 견제가 심해지고 있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한다. 자국산업 보호에 민감한 품목인 섬유류나 기계류 검증도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2차 협력업체 어려움이 큰데.
“수출기업이나 완제품 생산업체뿐만 아니라 소재나 부품을 공급하는 협력업체들에도 원산지 소명 책임이 있다. 전문인력이 부족한 중소 협력업체가 원산지 관리체계를 갖추는 것은 쉽지 않다. 원산지 관리를 전담하는 직원이 적다. 정부와 무역협회는 기업이 원산지관리사를 채용하면 1080만원의 고용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다. ‘FTA Korea’와 같은 중소기업용 무료 원산지관리 프로그램도 보급하고 있다. 서울과 지방 16개 지역에 있는 FTA지원센터에 관세사와 원산지관리사를 계속 늘리는 등 현장밀착형 지원을 강화하고 있다.”
▷인센티브가 필요하다는 주장도 있다.
“정부는 협력업체가 원산지확인서를 발급하면 건당 1만원씩 연간 30만원 한도 내에서 세액공제를 해주고 있다.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안 된다. 관세 혜택은 수출기업이 가져가고 협력업체들은 (원산지 관리)비용만 떠안는다고 인식하는 경우가 많다. 한 협력업체의 원산지 관리 잘못이 전체 수출품에 대한 특혜관세 철회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을 인식해야 한다. 수출기업은 원산지 관리가 제대로 된 협력업체와 거래할 수밖에 없다. 실제로 최근 자동차부품 업계에서는 FTA 사후검증 시스템이 잘 갖춰진 협력업체들에 구매량 확대 등의 혜택을 주고 있다.”
▷FTA를 잘 활용하려면 무엇이 필요한가.
“우선 중소기업 최고경영자들이 FTA에 대한 인식을 바꿔야 한다. 원산지 전문인력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고 원산지관리시스템을 갖춰야 한다. 수출 대기업과 협력업체가 동반성장할 수 있게 독려하는 것도 중요하다. 대기업들이 협력업체들의 원산지 관리 교육이나 문제점 진단, 관리시스템 제공 등을 해주는 것이 좋은 해결책이 될 수 있다. 수출기업과 협력업체가 함께 FTA 원산지 관리체계를 만들어 놓으면 사후검증은 염려할 필요가 없다. 산업부와 무역협회가 지난 24일 개통한 FTA 콜센터(전화번호 1380)는 업계의 불편을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김낙훈 중기전문기자 nhk@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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