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세 금융상품' 대폭 축소…사실상 부자 증세

입력 2013-06-26 17:21
수정 2013-06-28 09:03
8월 세법개정안 내놓기로…정부, 5년간 18조원 확보


금융상품 가입자를 위한 세금 감면 혜택이 크게 줄어든다. 근로소득 특별공제는 저소득자에게 유리한 세액공제로 바뀐다.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6일 서울 여의도 수출입은행에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비과세·감면 제도의 대폭 개편을 예고했다. 현 부총리는 “비과세·감면 제도의 일부 혜택이 대기업·고소득자에게 집중되고 특정 분야에 예산과 조세 지출이 중복 지원되고 있다”며 “올해부터 제도를 대폭 정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한국조세연구원은 ‘과세형평 제고를 위한 2013년 비과세·감면제도 정비 공청회’를 열고 개편 방향을 제시했다. 우선 고액 자산가에게 유리하게 설계돼 있는 금융소득 비과세·감면 제도를 개편 또는 폐지해야 한다고 했다. 특히 고소득자의 절세 수단인 장기저축성 보험상품과 부동산투자펀드, 선박투자펀드 등도 과세를 정상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근로소득 공제에서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등 특별공제 항목은 세액공제 방식으로 전환할 것을 제언했다. 자녀장려세제(CTC) 도입시 중복 지원받거나, 신용카드 소득공제 등 정책 목표를 달성한 항목도 손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R&D(연구개발) 세액공제 기준을 강화하는 한편 준비금 손금산입 제도는 국제 기준에 맞게 개편할 것을 주장했다. 농어민 면세유 등 취약계층에 대한 비과세·감면 제도도 정비할 필요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이 같은 제언을 토대로 오는 8월 새로운 세법 개정안을 내놓기로 했다. 또 비과세·감면 정비를 통해 2017년까지 18조원을 확보할 계획이다.

김유미/주용석 기자 warmfront@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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