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안 처리 … 19대 대상서 제외
국회 운영위원회는 26일 국회의원이 교수, 변호사 등의 직업을 갖거나 영리를 목적으로 한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도록 하는 ‘국회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하지만 19대 국회의원은 겸직 금지 대상에서 제외돼 ‘셀프사면’ 논란이 일고 있다. 이에 따라 국회의원들이 특권을 내려놓기보다 지키기에 나섰다는 지적이 나온다. 개정안은 효력 발생 시기를 ‘공포일 이후’로 정하면서 19대 의원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 것이다. 이에 대해 우원식 민주당 최고위원은 이날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환영한다”면서도 “‘셀프사면’과 뭐가 다른가. 국회의원의 특권을 내려놓겠다고 하면서 자신은 그럴 수 없다는 게 어떻게 특권 내려놓기인가”라고 비판했다.
추가영 기자 gychu@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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