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세제 대상 확대
자녀 1명당 50만원 환급도
정부가 비과세·감면 정비를 외치고 있지만 모든 항목이 축소될 운명인 것은 아니다. 대선공약이나 국정과제에 제시됐던 ‘박근혜표’ 비과세·감면 제도는 오히려 늘어난다.
근로장려세제(EITC)가 대표적이다. 정부는 차상위 계층에 적용되는 EITC 혜택을 기초생활수급자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더 많은 사람이 근로를 통해 빈곤에서 탈출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지원금 규모도 연간 최대 200만원에서 더욱 늘릴 방침이다.
대선공약이었던 자녀장려세제(CTC)도 내년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국회에 제출된 법안에 따르면 연소득 4000만원 미만 가구에 대해 18세 미만 자녀 1명당 최대 50만원까지 세금을 환급해준다. 지난달 정부가 발표한 공약가계부에 따르면, CTC 도입에 따라 2017년까지 2조1000억원이 ‘새 아기 장려금’으로 지급될 전망이다. 현재 소득공제 항목인 다자녀 추가공제가 CTC로 흡수될 가능성이 높다.
벤처 창업과 창조경제를 위한 조세 지원은 늘어난다. 정부는 공약가계부에서 엔젤투자에 대한 소득공제(현행 30%)를 확대하기로 했다. 또 기업이 성장하면서 중소기업을 벗어난 경우 세제지원을 갑작스럽게 끊기보다는 당분간 유지할 방침이다. 세제 혜택을 포기할 수 없어 제자리에 머무르는 중소기업이 많은 데다, 중소기업의 ‘성장 사다리’를 마련하기 위해서도 이 같은 보완이 필요하다는 판단이다.
문화 부흥을 위한 비과세·감면 제도도 강화될 전망이다. 정부는 문화예술 창작 지원을 위해 문화예술 기부금에 대한 세제지원을 확대하고, 미술품을 구입할 때 즉시 손금산입 한도를 인상하기로 했다.
김유미 기자 warmfront@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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