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주사 규제 때문에…GS칼텍스, 에너지에 子회사 넘겨

입력 2013-06-26 17:13
수정 2013-06-28 09:03
GS파크24 지분 50% 처분


GS칼텍스가 보유하고 있던 GS파크24 지분 50%를 계열회사인 GS에너지에 처분했다. 경제민주화 정책인 지주회사 규제에 따른 것이다.

26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GS에너지는 GS칼텍스로부터 GS파크24 주식 230만주를 장외 매수하기로 결정했다. 취득단가는 주당 4495원으로 총 103억3900만원 규모다. 대금 지급일은 28일이다.

공정거래법에 따라 지주회사의 손자회사인 GS칼텍스가 증손회사인 GS파크24 지분을 100% 보유해야 하지만 일본 기업과의 합작회사인 GS파크24 지분을 전량 취득하는 게 불가능하기 때문에 보유 주식을 계열사에 넘긴 것이다.

GS에너지 관계자는 “GS그룹 차원에서 GS파크24 지분을 다른 회사에 처분하기보다는 계열사인 GS에너지가 인수하기로 결정했다”며 “GS에너지는 향후 전기차 충전사업 및 전기차 셰어링 사업을 하면서 GS파크24의 주차장 사업과 연계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GS파크24는 GS칼텍스와 일본 주차업체인 파크24가 50%씩 공동출자해 2006년에 설립한 외국인 투자 기업이다.

한편 GS파크24처럼 외국 기업과 공동출자로 증손회사를 설립하려는 경우 손자회사의 최소지분율을 100%에서 50%로 낮추는 내용의 외국인투자촉진법 개정안이 국회에 계류 중이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는 지난 25일 법안심사소위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외촉법을 심사했으나 민주당 의원들의 반대로 무산됐다.

허란 기자 why@hankyung.com




▶[화제] 급등주 자동 검색기 '정식 버전' 드디어 배포 시작
▶[공지] 2013 제 3회 대한민국 모바일트레이딩시스템(MTS)평가 대상!!
▶[한경 스타워즈] 대회 전체 수익 2억원에 달해.. 비결은?


▶ [마켓인사이트] LG-GS 分家 9년…M&A 첫 격돌

▶ [마켓인사이트] 동양매직 매각 다시 안갯속

▶ [마켓인사이트] 株당 1원에…이랜드, 비주력 자회사 잇단 헐값 매각

▶ [마켓인사이트] 웅진식품 인수전에 아워홈·동일방직도 출사표

▶ [M&A 장터] 금속소재 기업 인수합니다

[한국경제 구독신청] [온라인 기사구매] [한국경제 모바일 서비스]

ⓒ <성공을 부르는 습관> 한경닷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온라인신문협회의 디지털뉴스이용규칙에 따른 저작권을 행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