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금융지주, 외환銀 포괄적 주식교환무효소송 피소

입력 2013-06-26 07:28
하나금융지주는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외환은행지부 외 344명이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이 회사와 자회사인 외환은행을 상대로 지난 4월 이뤄진 포괄적 주식교환에 대한 무효 소송을 제기했다고 26일 공시했다.

회사 측은 "소송대리인을 선임해 법적 절차에 따라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경닷컴 오정민 기자 blooming@hankyung.com




▶[공지] 2013 제 3회 대한민국 모바일트레이딩시스템(MTS)평가 대상 -7월15일 결과발표!
▶[한경 스타워즈] 대회 전체 수익 2억원에 달해.. 비결은?


▶ 불꺼진 시청사 주차장서 男女 알몸으로…후끈

▶ 이효리 "어릴 적부터 가슴 발육이…" 폭탄 고백

▶ 배우 서지석, 결혼 2달만에 '글래머女'와…발칵

▶ '안마女' 따라 원룸 가보니, 옷 벗긴 후…경악

▶ 딸 성관계 목격 · 데이트 성폭력…10대의 실태

[한국경제 구독신청] [온라인 기사구매] [한국경제 모바일 서비스]

ⓒ <성공을 부르는 습관> 한경닷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온라인신문협회의 디지털뉴스이용규칙에 따른 저작권을 행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