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 완화로 기업투자 유도] 뮤직비디오·웹툰 사전심의 없앤다

입력 2013-06-25 17:25
수정 2013-06-25 22:51
'네거티브 규제 방식'확대 … 원칙적 허용, 예외적 금지
원격진료 전면 시행 … 건강기능식품 슈퍼판매



뮤직비디오 웹툰 출판만화에 대한 사전심의제가 자율심의제로 전환된다. 또 건강기능식품의 슈퍼마켓 판매가 허용되며 쌀 가공산업에 대한 신고제가 폐지된다.

정부는 25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네거티브 규제방식 확대 이행 점검 및 추진계획’을 마련했다. 정부는 기업활동 관련 규제 전체를 ‘원칙적으로 모든 활동을 허용하되 예외적으로 금지하는’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키로 했다. 구체적인 시행방안은 7월 중순에 발표할 예정이다.

○원격진료 전국 확대

우선 환자가 병원에 가지 않고도 인터넷, 화상통신 등을 이용해 의사 진료를 받는 원격진료가 전면 시행된다. 지금까지는 의사와 의사 간 원격진료만 가능하고 의사와 환자, 의사와 간호사 사이에는 불가능했다. 정부는 먼저 도시 지역의 의사-환자, 의사-간호사 간 원격진료부터 허용한 뒤 전국으로 확대하겠다는 계획이다.

원격진료 논의는 노무현·이명박 정부 때도 논의됐다가 무산돼 10년 이상을 끌어왔다. 2010년에도 정부가 의료시설이 취약한 도서지역에 한해 의사-환자 간 원격진료를 허용하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을 발의했지만 의료계 반발로 국회 상임위에도 상정되지 못한 채 자동 폐기된 바 있다. 이번에도 의료계 움직임이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지만 정부는 무조건 밀어붙이겠다는 자세다.

원격진료 도입의 경제 효과는 클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추계에 따르면 2015년 원격진료 이용률이 전체 인구의 20%로 확대될 경우 이용자는 985만5000명에 이르고 3만여명의 새 일자리기 생겨날 전망이다.

○건강식품 광고 규제 완화

원격진료와 함께 건강기능식품의 슈퍼마켓 판매 허용도 의미가 크다. 그동안 건강기능식품은 약국이나 전문판매업소에서만 판매할 수 있었다. 건강기능식품 지정 및 제조 허가 기준도 대폭 완화할 방침이다. 건강기능식품의 ‘기능’에 대한 구체적 광고도 허용된다. 지금까지 ‘~에 좋다’는 방식의 직접적 광고는 허용되지 않았지만 앞으로는 기능성 광고를 전면 허용하겠다는 얘기다.

쌀 가공산업에 대한 규제도 크게 완화된다. 지금까지는 정부로부터 가공용 쌀을 구매하려면 일정한 처리 능력(월 10t 이상)을 갖춰야 했지만, 정부는 앞으로 이 같은 제한을 없애기로 했다. 소규모 떡 공장이나 쌀국수, 쌀과자 제조업체들도 정부의 값싼 양곡을 제공받을 수 있게 된다. 정부로부터 가공용·사료용 쌀을 구매할 때 ‘외상’도 가능해진다. 농림축산식품부 관계자는 “영세한 업체들은 결제 기일을 늦출 수 있어 경영에 도움을 받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개인정보보호 규제도 해소

정부는 영상음반만화 등 콘텐츠산업 활성화를 위해 우선 뮤직비디오·웹툰에 대한 사전심의제를 자율심의제로 전환하기로 했다. 업계에서 자율적으로 등급을 정하고 추후 문제가 생겼을 때만 정부가 심의하는 것이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이를 위해 음악 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과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안을 개정한다는 방침이다.

그동안 정보통신기술(ICT) 산업 발전에 걸림돌로 지적돼 온 방송 및 개인정보 관련 분야 규제도 대폭 완화된다. 접시를 달지 않고 위성방송을 할 수 있게 되고, 케이블TV 이용자들도 IPTV를 볼 수 있게 된다. 구글, 아마존 등에 비해 뒤떨어진 국내 빅데이터와 클라우드 산업을 키우기 위해 개인정보보호 규제도 푼다.

이준혁/임원기/김유미/이승우 기자 rainbow@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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