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를루스코니 7년형…판결 확정땐 공직진출 금지

입력 2013-06-25 16:55
수정 2013-06-25 22:38
실비오 베를루스코니 전 이탈리아 총리가 7년형을 선고받았다.

블룸버그통신은 “이탈리아 밀라노 법원이 미성년자 성매매 혐의와 뇌물 등 권력남용 혐의로 베를루스코니에게 7년형을 선고했다”고 25일 보도했다.

베를루스코니와 성매매 여성이 모두 성관계를 부인했지만 밀라노 법원은 이를 인정, 검사 측이 구형한 6년보다 형기를 1년 늘린 7년을 구형했다. 또 재판 과정에서 허위 증언으로 의심받은 30여명의 증인에 대해서도 추가 조사를 지시했다. 판결이 확정되면 베를루스코니는 평생 공직 진출이 금지된다. 베를루스코니의 변호사인 니콜로 게디니는 판결에 불복하며 40일 내에 항소하겠다고 말했다.

강영연 기자 yyka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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