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경남 시민들, 김해경전철 부담금 손해배상청구소송 제기

입력 2013-06-25 11:54


부산과 경남 김해 지역의 시민단체 등으로 구성된 ‘부산김해경전철 시민대책위원회’는 25일 부산지방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와 교통개발연구원을 대상으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시민단체는 “올해 3월말 부산시와 김해시가 150억원을 경전철 운영사에 지급했으며 앞으로 20년간 지급할 그 금액이 연평균 11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는 애초 경전철 수요예측조사 잘못한 데 따른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번 소송에는 부산시민 235명과 김해시민 289명이 참여했다. 1인당 50만원씩 총 2억6200만원을 지급하라는 것이다.

국내 첫 민간자본으로 건설된 부산-김해 경전철(27.3㎞)은 2011년 9월 개통 이후 하루 승객이 3만2000∼3만3000명에 그쳤다. 올해 들어 하루 3만6000명 수준으로 다소 늘어나기는 했지만 여전히 수요 예측치에 크게 못 미쳐 텅 빈 채 운영하는 경우가 허다하다.

정부와 부산시, 김해시, 민간사업자의 경전철 협약 때 예측한 하루 이용객은 첫해 17만6000명, 10년차 27만2000명, 20년차 32만2000명이었다.

‘적자가 나면 보전해 준다’는 최소운영수입보장(MGR) 규정에 따라 올해 3월 말 부산시와 김해시는 150억원을 부산김해경전철㈜에 지원했다. 내년부터 20년간 지원금액이 연간 11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시민단체는 예상하고 있다.

김해시는 보전금액의 60%인 650억원을 지원해야 하기 때문에 사실상 재정마비상태에 이를 수 있다고 시민단체는 주장했다. 시민단체는 “이번 소송은 그동안 관행적으로 자행돼 온 민자사업의 뻥튀기 수요예측과 무책임한 행정에 경종을 울리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소중한 시민 세금이 건설사와 금융회사의 배를 불리는 데 새나가는 일이 없도록 승소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부산=김태현 기자 hyu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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