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버핏은 되고 국내 기업은 안 된다는 金産분리

입력 2013-06-24 17:34
수정 2013-06-25 05:42
국회 정무위원회가 24일 법안심사소위를 열어 소위 금산분리법안 심의에 들어갔다. 여기에는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보험 증권 카드 등 2금융권 전반으로 확대하는 금융회사지배구조법 제정안, 산업자본의 은행 지분한도를 9%에서 4%로 낮추자는 금융지주회사법 개정안 등이 포함된다. 아울러 대기업 금융사의 비금융계열사 의결권을 현행 15%에서 5%로 대폭 규제하는 공정거래법 개정안도 상정돼 있다.

새누리당이 중점 처리하겠다는 이른바 ‘금산분리 3종 세트’다. 민주당도 유사 법안을 제출해 합의 처리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하나같이 현실과 괴리된 입법들이다. 특히 보험 증권 대주주의 친·인척(특수관계인) 중 한 명만 법 위반으로 처벌받아도 대주주에게 주식처분을 명령하는 ‘금융 연좌제’까지 담고 있다. 정부조차 과잉 입법이라는 우려를 표명할 정도다.

물론 외환위기 전에는 다소 필요성이 있었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이후 15년간 금융회사의 사(私)금고화 방지를 위한 다양하고 촘촘한 차단장치가 이미 갖춰진 상태다. 보험업법 자본시장법 등 개별 법률과 건전성 감독을 통해 대주주나 계열사와의 거래는 철저히 규제되고 있다. 실제로 금산분리가 미비해 금융이 부실해진 사례가 있는 것도 아니다. 소버린의 SK 합병시도를 돌이켜보면 대기업의 경영권 방어비용만 눈덩이가 될 것이다. 실익도 없는 금산분리에 경제민주화 라벨을 붙인 것은 반재벌 정서에 편승한 과잉입법이자 이중규제다.

2금융권까지 금산분리를 적용하는 사례는 없다. 미국 일본이 도입한 은산분리(은행과 산업자본의 분리)는 신용창출이 가능한 은행의 산업지배를 막는 장치일 뿐이다. 유독 한국에서만 은산분리가 금산분리로 둔갑해 뭐든지 다 틀어막자는 기이한 규제가 되고 말았다. 이런 식이면 버핏의 벅셔해서웨이(보험지주사)도 수십개 산업 자회사를 모두 팔아야 할 것이다. 2금융권까지 주인 없는 회사로 만들어 관치금융, 정치금융의 텃밭을 키우려는 의도가 아니라면 금산분리 입법은 당장 중단해야 한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서라도 막아야 한다는 점을 미리 주문해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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