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픈마켓 최저가 유혹의 함정…"결제 전 꼭 전화주세요~"

입력 2013-06-24 08:00






서울 여의도 A증권사에 다니는 30대 직장인 B(33)씨는 얼마전 온라인 쇼핑몰에서 일체형 PC를 구입하려고 대금을 결제했다가 황당한 일을 경험했다. '울며 겨자먹기'식으로 이미 결제한 대금 이외에 추가 비용을 지불해야만 했기 때문이다. 이 판매사는 더욱이 B씨를 달래려고 인심쓰듯 제공하기로 한 사은품마저 배송해 주지 않았다.

수익을 올리기 위한 온라인·모바일 쇼핑몰 판매사들의 수법이 갈수록 교묘해지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제살깎기식 '최저가 경쟁'이 워낙 치열해지다보니 발생하는 일이지만 그 피해가 소비자들에게 고스란히 전가되고 있기 때문이다.

B씨는 지난달 초 일체형 PC를 구입하기 위해 유명 포털사이트의 검색창을 열었다. 이곳에선 단돈 100원이라도 더 저렴한 PC를 비교해 고를 수 있어서다.

일반적으로 포털사이트 안에는 11번가 G마켓 등 오픈마켓을 비롯한 신세계몰 CJ몰 등 홈쇼핑 백화점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온라인 쇼핑몰이 입점해 있다. 다만 이들 몰은 통신판매중개자로서, 통신판매의 당사자가 아니다. 따라서 대부분 거래정보와 거래에 대한 책임 소재가 자유롭다.

한 포털사이트 오프마켓 관계자도 "포털사이트 안에서 이뤄지는 온라인 쇼핑의 경우 모든 제품의 데이터베이스(DB)를 일괄 노출해 주는 방식"이라며 "판매가 완료될 경우 일정한 수준의 수수료만 받는 구조"라고 설명했다. 이른바 '꼼수 판매'는 전적으로 판매사의 책임이란 얘기다.

B씨는 일체형 PC를 골라 80만원 가량을 모두 결제한 이후 중간 판매사로부터 전화를 받은 경우다. 판매사가 '결제 전 꼭 전화'라는 문구를 보지 못한 B씨에게 뒤늦게 추가 결제를 요구한 것이다.

B씨는 "판매사가 '결제 전 꼭 전화주세요'라는 문구를 보지 않고 결제 해 직접 연락할 수밖에 없었다고 입을 뗀 뒤 자세한 사정을 설명했다"면서 "그 가격이 공장도 가격으로 '제로 마진'이라서 멀티탭 소형 스피커 USB 등 별도의 주변 제품을 더 구입해 달라고 했다"고 전했다.

이어 "결제 취소 등을 요구하며 판매사와 말싸움을 벌였지만 이미 대금을 지급한 상황이라서 PC 주변 제품을 추가 구입하고 나서야 길었던 전화통화를 마칠 수 있었다"고 토로했다. 더욱이 판매사가 B씨에게 주기로 한 사은품 멀티탭은 배송되지도 않았다.

최근 반송·반품 등으로 이어지는 최저가 경쟁의 부작용은 부지기수다. 다만 소비자의 눈을 속여 '우선 결제'를 유도해 놓고 추가 결제를 요구하는 등의 '꼼수 판매'는 소비자의 불신만 키울 수 있다는 게 업계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한경닷컴 정현영 기자 jhy@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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