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부순환로 추락사고 서울시 책임

입력 2013-06-23 17:59
수정 2013-06-24 02:47
뉴스 브리프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16부(부장판사 지상목)는 지난해 1월 내부순환로에서 사고로 숨진 김모씨의 유족이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서울시가 1억568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23일 밝혔다. 재판부는 “사고 지점이 차량 도로 이탈 방지가 꼭 필요한데도 화단 때문에 방호벽이 제대로 기능할 수 없었다”고 전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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