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개 채권금융기관 중 6곳 접수, 3곳은 25일까지 제출 예정
=상법상 문제 해소가 관건
STX그룹 계열사인 포스텍의 채권단 자율협약 체제가 25일께 시작될 전망이다. 포스텍은 강덕수 STX그룹 회장이 ㈜STX를 지배하기 위해 활용하고 있는 시스템통합(SI) 관련 정보기술(IT) 계열사다.
23일 금융권에 따르면 포스텍의 9개 채권금융기관 가운데 주채권은행인 우리은행을 비롯해 경남·기업·부산·외환·국민 6곳이 지난 21일까지 동의서 제출을 마쳤다. 아직 동의서를 내지 않은 대구·산업·농협은행도 25일까지 제출하기로 했다. 동의서 접수가 완료되면 곧바로 자율협약 체제가 시작되고 신규자금 지원이 이뤄진다. 정식 자율협약은 회사에 대한 실사를 거쳐 약 2달 뒤에 체결된다.
앞서 우리은행은 자율협약 개시 동의 여부와 함께 회사에 신규자금 300억원을 지원하는 내용의 안건을 함께 부의했다. 9개 금융기관이 모두 동의하면 곧바로 자금이 투입돼 회사 자금난이 상당부분 해소된다.
하지만 아직 문제가 완전히 해결된 것은 아니다. 우리은행이 부의한 자율협약 안건 가운데 상법상 문제점이 발견됐기 때문이다. 우리은행은 당초 돌린 동의서의 마지막 안건으로 ㈜STX와 고성조선해양 등 STX그룹 관계사들이 가지고 있는 포스텍의 기업어음(CP) 293억원 등 약 300억원 가량 채권을 상환유예한다는 항목을 포함했다.
상법 542의9조는 주요주주와 특수관계인에 대한 신용공여를 금지하고 있는데, ‘지분율 10% 이상인 법인인 주요주주’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이를 허용하고 있다.
포스텍이 갖고 있던 ㈜STX 지분은 작년 말 기준 23.06%에 이르러 예외를 적용받을 수 있었으나 최근 한국증권금융 등이 잇달아 담보로 잡은 주식을 매각해 현재 지분은 4.88%밖에 되지 않는다. ㈜STX와 포스텍은 지난 21일 이같은 문제점을 발견해 우리은행 측에 통보했다. 만약 상환유예가 되지 않을 경우 채권단의 신규자금 지원액이 2배로 늘어나야 할 가능성도 있다.
우리은행은 일단 “이미 받은 동의서를 폐기하고 다시 부의할 계획은 없으며, 자율협약 체제를 우선 시작한 뒤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입장이다. 이를 위해 법무법인 광장 등에 법률 검토를 맡겼다. 해결 방안 가운데는 ㈜STX를 채권단에 포함하는 방안 등도 들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상은 기자 sele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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