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체류자에 시민권 기회 확대
이공계 석박사엔 취업비자 늘려
인재가 산업경쟁력 핵심이란 뜻
박종구 한국폴리텍대 이사장 pjk@kopo.ac.kr
<美의 선택 : 이민법 개정논의>
지난 11일 미국 상원은 85 대 12로 이민개혁법안의 본회의 토의를 의결했다. 2007년 부시 전 대통령의 이민법 개혁이 실패한 후 6년 만에 대대적인 손질이 이뤄질 전망이다.
공화·민주 양당의 8인 위원회가 마련한 법안은 1100만명에 달하는 불법체류자에게 시민권 취득 기회를 부여하고, 고학력 전문직이나 저임금 외국 노동자에게 문호를 확대하며, 국경 경비를 대폭 강화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2011년 12월31일 이전에 입국한 불법체류자는 벌금 및 체납 세금을 납부하고 일정 기준을 충족하면 평균 13년 후 시민권을 얻을 수 있다. 과학, 기술, 공학, 수학 등 소위 첨단 과학기술(STEM) 분야 학위 취득자에 대해서도 취업 비자를 주게 된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기자회견에서 “이민개혁법안이 완전하지는 않지만 누구도 원하는 것을 다 얻을 수는 없다”며 “지금이 개혁의 적기”임을 역설했다. 미 의회예산국은 불법체류자 합법화에 따라 향후 20년간 벌금, 체납 세금 납부, 신규 세원 발굴 등으로 1조달러 정도 재정적자가 줄어들 것으로 예측했다. 법안은 불법체류자 시민권 부여와 국경 경비 강화 문제가 최대 쟁점으로 보수·진보 진영의 치열한 입법 전쟁이 예상된다.
현재로서는 상원에서 타협 법안이 마련될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하다. 민주당 찰스 슈머, 공화당 마르코 루비오가 주도한 법안은 2012년 선거와 변화된 미국 인종 구성의 정치적 산물이다. 2012년 대선에서 오바마는 흑인 93%, 히스패닉 71%, 아시안 73%의 표심을 확보해 낙승했다. 2011년 드림법안 상원 부결, 애리조나주 반(反)이민법 제정 등 공화당의 배타적 이민정책이 히스패닉 유권자 이탈을 가속화했고 대선과 상원 선거 패배로 이어졌다. 2010년 기준으로 히스패닉과 아시안은 각각 인구의 16%, 4.7%를 차지하고 있다. 특히 히스패닉은 백인보다 높은 출산율 등으로 가장 강력한 유권자 계층으로 부상하고 있으며 2043년에는 백인이 소수 인종으로 전락한다는 예측도 나오고 있다. 이런 정치적 현실을 감안할 때 이민개혁법안의 상원 통과는 그 어느 때보다 확률이 높다.
그러나 공화당이 장악하고 있는 하원의 정치적 지형은 사뭇 다르다. 불법체류자에 대한 시민권 부여를 ‘사면(赦免)’으로 비판하는 보수파의 목소리가 크다. 민주당이 당선된 하원 지역구의 히스패닉 인구 비중이 22.9%인 반면 공화당 당선 지역구는 그 비중이 11.4%에 불과하다. 재선이 확실시되는 공화당 지역구는 1997년 148개에서 작년 186개로 늘어났다. 히스패닉 비중이 낮은 50개 하원 선거구는 작년 선거에서 38 대 12로 공화당의 손을 들어줬다. 존 베이너 하원 의장은 하원 공화당의 다수가 동의하지 않는 한 이민 법안을 표결에 부치지 않겠다고 발표해 하원 통과를 낙관할 수 없는 상황이다. 공화당 지지를 끌어내기 위해서는 국경 경비가 보다 강화될 가능성이 크다. 랜 폴 공화당 상원의원은 “우리의 국경이 안전하다는 믿음이 있어야 이민법 개혁이 성사될 수 있을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다.
미 상공회의소와 산별노조는 건설노동자 등 연간 20만명 규모의 저임 근로자 비자 발급에 합의했다. 마크 저커버그, 에릭 슈밋 등 재계 거물들이 법안 통과에 전방위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고, 다수의 미국인도 이민법 개정 취지에 공감하고 있어 그 어느 때보다 여건은 성숙돼 있다.
이민법 개혁은 한국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23만여명으로 추정되는 한국인 불법체류자에게도 미국 시민권 취득 기회가 열릴 전망이다. 이공계 석·박사 학위 취득자에 대한 비자 발급이 확대됨에 따라 한국인 유학생도 그 수혜 대상이 될 수 있다. 구글, IBM, GE 등 관련 업체의 취업 문턱도 낮아질 것이다. 미국은 이민법 개혁으로 산업경쟁력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하고 노동시장을 왜곡시킨 저숙련 노동자 수급 문제를 완화하는 긍정적 효과가 기대된다. 미국의 미래를 위해 미국 사회가 보다 포용적이고 개방적인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지도층의 인식이야말로 이민법 개혁의 강력한 추동력이다.
박종구 < 한국폴리텍대 이사장 pjk@kopo.<span style="line-height: 2em;">ac.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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