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포인트] 벤처붐, 지재권보호부터 해야

입력 2013-06-23 16:56
수정 2013-06-23 22:16
백만기 한국지식재산서비스협회장


오늘날의 경제적 성취를 가능하게 한 인류 최고의 발명품은 특허제도인 것 같다. 경제역사가에 의하면 예수 탄생 이후 1800년 가까이 인류의 1인당 국민소득은 거의 변함이 없었는데 1700년대 중반 영국 산업혁명 이후 1인당 국민소득은 비약적으로 늘었다. 산업혁명은 바로 기술혁신의 출발이고 이의 기저에는 특허제도가 있었다.

개발도상국 입장에서는 국가 전체의 연구개발(R&D) 투자가 거의 없이 선진국형 특허제도를 갖는 것이 산업 발전에 도움이 될 것인지에 대한 논란이 있지만, 한국처럼 연간 50조원 이상을 새로운 기술 개발에 투자하는 국가로서는 제대로 된 지식재산권 보호 제도가 없이는 글로벌 시장에서 살아남기 어렵다

한국은 특허출원 세계 4위의 지재권 강국이 됐지만 기술무역 수지는 매년 50억달러 이상 적자를 보고 있다. 이젠 지재권을 품질로 승부해 해외에서 기술료를 거둬들이고 기술무역 수지를 반전시켜야 경제의 지속적인 성장을 기약할 수 있다. 특히 창조경제 시대의 핵심은 참신한 아이디어와 지식을 보호해 새로운 성장 모델을 만드는 것이기에 더욱 그렇다. 창조경제 시대의 벤처 정책은 ‘강한 지재권’이 중심이 돼야 한다. 자기만의 기술과 지식, 즉 ‘지식자본 중시경영’이야말로 우리 기업의 새로운 활로가 될 수 있다.

창조경제의 지식생태계에서 강한 지재권을 창출하고 유지하는 정부 기능은 매우 중요하다. 아무리 뛰어난 벤처기업도 자기만의 고유기술을 제대로 보호받지 못한다면 이런 생태계는 지속가능성이 없다. 특허청은 이제 심사패러다임을 ‘심사과정상의 오류 방지’에서 ‘글로벌 시장에서 통하는 강한 지재권’ 창출 과정으로 전환해야 한다.

특허심사는 발명자의 아이디어를 기반으로 작성된 명세서를 정밀하게 다듬어서 글로벌하게 인정받도록 강한 지재권을 만드는 과정이다. 거절할 이유가 없으면 특허를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출원인 혹은 대리인과 소통하면서 적정 권리 범위를 유도하는 포지티브 시스템으로 전환할 때가 됐다.

또 단편적으로 개별 심사관의 심사 품질을 높이는 것보다 한 차원 높게 ‘출원-심사-등록의 전 과정’에 걸친 종합적인 처방이 필요하다. 이와 함께 취득된 권리가 안정적으로 유지되도록 무효심판제도와 정정심판제도가 권리자로서 불리하지 않도록 기존 제도의 재설계가 이뤄진다면 창조경제 시대의 벤처 붐은 자연스럽게 우리 곁에 다가올 것이다.

백만기 < 한국지식재산서비스협회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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