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민간인 수갑 채운 미군 기소방침

입력 2013-06-21 19:10
수원지방검찰청 평택지청은 미군 헌병이 민간인에게 수갑을 채운 미군 헌명 7명(미7공군 51헌병대 소속)에 대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공동체포) 혐의로 기소방침을 정하고 이를 미군 측에 전달했다고 21일 밝혔다.

미군 헌병은 지난해 7월5일 경기도 평택시 신장동 K-55 미군부대에서 170m 떨어진 쇼핑몰 앞에서 자신들의 지시를 따르지 않는다는 이유로 민간인 3명에게 수갑을 채워 연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그동안 현장검증 2차례, CCTV 검증 2차례, 관련자들에 대한 18차례 조사 결과 미군 헌병이 아무런 권한 없이 민간인을 체포한 것으로 판단하고 최근 미군 측에 전원 기소방침을 전달했다.

미군 측은 이날 헌병들의 행위는 공무집행 중에 발생한 것이라는 취지의 공무집행증명서를 한국 법무부에 제출하며 이들에 대한 일차적인 재판권이 미군 측에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검찰은 미군의 적법한 공무집행 수행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이의제기서를 제출했고, 30일 이내에 증거 및 법리를 토대로 한미주둔군지위협정에 근거한 바람직한 사건처리가 되도록 노력하기로 했다.

한경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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