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심사결과 통지
자산총액 대비 자회사 주식가액 50% 미만
이 기사는 06월20일(19:15) 자본시장의 혜안 ‘마켓인사이트’에 게재된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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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성홀딩스가 지주사로 전환한지 3년만에 지주회사에서 제외됐다.
대성홀딩스는 20일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지주회사 적용제외 신고에 대한 심사결과 통지서를 접수한 결과 지주회사에 해당하지 않는것으로 나타났다고 공시했다. 대성홀딩스는 앞서 2010년 5월 지주사 체제로 전환했다.
대성홀딩스는 자회사 주식 가액이 감소하면서 지주사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됐다. 지난 1분기 말 기준 이 회사의 자산총액은 4127억원, 자회사 주식가액은 2013억원으로 자산총액 대비 자회사 주식가액이 48.8% 수준이다. 지난해 말에는 이 비율이 54.6%였다.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는 자산총액이 1000억원 이상이며 자회사의 주식가액의 합계액이 당해 회사 자산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인 회사다. 지주회사는 기업집단 내 구조조정과 경영효율성을 높이는 장점이 있다. 반면 자회사에 대한 지분보율 요건 등 의무조항을 유예기간인 2년 이내에 충족해야 한다.
이유정 기자 yjle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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