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보호처 분리 안한다

입력 2013-06-21 17:01
수정 2013-06-22 03:42
대통령이 금소처장 임명·인사 등 자율권 부여 … 제재권은 금융위로
감독체계 TF, 정부에 추천


금융소비자 보호 전담기구인 금융소비자보호처(금소처)가 지금처럼 금융감독원 내에 그대로 유지된다. 대신 금융위원회에는 금융사 제재를 전담하는 제재소위원회가 설치돼 금융위의 제재 권한이 강화된다. 금감원은 금소처 분리를 막는 데 성공했으나 금융사 제재권을 금융위에 넘겨주게 됐다.

금융감독체계 선진화 태스크포스(TF·위원장 김인철 성균관대 교수)는 21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선진화 방안을 정부에 추천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TF는 금감원 내 금융소비자보호처를 그대로 놔두되 독립성을 대폭 강화하는 방안(1안)을 정부에 추천했다. 이 방안에 따르면 금감원 내 금소처는 인사 및 예·결산을 독립해 운영한다. 소비자보호 관련 업무의 최종책임자는 금감원장에서 금소처장으로 바뀐다. 금소처장은 금융위 의결과 금융위원장 제청을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며, 당연직 금융위원에 포함된다.

금소처의 권한도 커진다. 금소처에 단독 검사권을 주지 않는 대신 △금융사에 대한 자료제출요구권 및 조사권 △금감원에 대한 자료제출요청권 및 사실확인요청권 △금융위·금감원에 대한 조치건의권을 부여해 소비자 보호 업무의 실효성을 높이도록 했다. TF는 금감원에서 완전히 독립된 금융소비자보호원을 설립하는 방안을 두 번째 대안(2안)으로 제시했다.

TF의 방안에는 금융위에 제재를 전담·검토하는 제재소위원회를 두고, 금융위 상임위원 1명을 제재소위원장으로 임명하도록 했다. 소위원회를 보좌하는 지원조직도 마련된다. 이 방안이 여의치 않을 경우 금감원 제재심의위원회에서 논의될 안건을 전담 검토하는 조직을 금융위 사무처에 신설하는 대안도 제시했다.

금융위의 제재권한 확대에 대해 금감원 노조는 성명을 내고 “경징계 제재권까지 금융위가 가져가면 금감원은 금융위 눈치를 보게 된다”며 “제재권 없는 검사를 하라는 것인가”라고 강력 반발했다. 김 위원장은 “제재에 앞서 금감원이 검사한 결과를 한 번 더 짚어주는 중간단계를 거치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금융위는 TF의 방안에 대해 금감원의 의견수렴 등을 거쳐 정부 최종안을 마련한 뒤 다음주 국무회의에 안건으로 올릴 계획이다. 국무회의를 통과한 정부안은 국회에 제출된다.

이 과정에서 TF가 제시한 금소처장의 당연직 금융위원 지위 부여와 금융위의 제재권 확대 등과 같은 민감한 내용은 일부 수정될 가능성이 있다. 금소처장을 당연직 금융위원으로 하는 것에 대해 금감원은 금감원장과 격이 같게 된다는 이유에서, 금융위는 금융위원 수가 짝수인 10명이 된다는 점을 들어 각각 부정적이다.

금융위에 제재권을 두는 문제도 금감원이 강력히 반발하고 있어 어떻게 결론날지 예단할 수 없다.

류시훈/이상은 기자 bad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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