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양, LH에 지불한 입찰보증금 기초 ABCP 발행
이 기사는 06월20일(06:51) 자본시장의 혜안 ‘마켓인사이트’에 게재된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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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견 건설사인 한양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토지에 입찰하면서 지불한 입찰보증금도 유동화했다. 입찰보증금을 가지고 있는 LH의 신용도 덕에 유동화가 성사될 수 있었다.
19일 금융권에 따르면 한양의 계열 시행사들은 LH가 보유한 세종시 토지의 추첨분양 입찰보증금 반환채권을 기초자산으로 한 자산유동화기업어음(ABCP) 464억원을 발행했다. 한양은 지난해 입찰보증금을 연계한 ABCP를 처음 발행한 뒤 올해도 다시 시도했다.
ABCP는 입찰자가 해당토지에 낙찰되지 않을 경우엔 LH가 반환하는 입찰보증금으로 상환하는 구조다. 덕분에 ABCP는 LH의 신용도로 A1(sf)의 신용등급을 받았다. 만기도 6월17일부터 26일까지 열흘간의 초단기다. 당첨되지 않을 경우 19일(입찰추첨일)로부터 5일 이내 입찰보증금이 반환되기 때문이다.
택지에 낙찰되는 경우에는 만기일까지의 ABCP 할인 등으로 현금과부족이 발생할 수 있다. 이를 통제하기 위해 한양의 계열사인 미래와가치와 코리아에셋개발이 각각 42억원, 30억원을 후순위로 대여한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건설사가 열흘이란 단기간 동안 필요한 입찰보증금마저 유동화하는 건 이전에 비해 자금조달 방법이 제한됐다는 의미"라며 "이런 방식으로라도 신규사업 입찰을 할 수 있다면 긍정적"이라고 설명했다.
윤아영 기자 youngmoney@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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