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부(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연예인 지망생들을 상습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연예기획사 대표 장모 씨(53)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6년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정보공개 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0일 밝혔다.
재판부는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양형부당을 사유로 한 상고가 허용된다" 면서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피고인에게 양형 부당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다"고 판시했다.
한경닷컴 뉴스팀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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