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신은 20일 서울 고등법원으로부터 동명기술공단종합건축사무소와 유신이 서울메트로에 33억8300만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다고 공시했다.
유신은 "당사가 포함된 피고측과 서울메트로 양측 모두 상기 판결 결과에 대해 대법원에 상고를 제기한 상태"라며 "향후 대법원 판결에서 서울메트로 측에 패소하더라도 주채무자인 케이알티씨에 구상금 청구소송을 진행하여 손해액 전액을 회수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경닷컴 김다운 기자 kdw@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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