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재벌가 2·3세 등 '대마초 유통·흡연' 일당 무더기 적발

입력 2013-06-20 13:41
재벌가 2·3세가 포함된 대마초 유통·상습 투약자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20일 인천지검 강력부(정진기 부장검사)는 대마초를 유통하거나 상습적으로 피운 혐의(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현대가 3세 정모(28)씨 등 4명을 구속 기소하고 모 유명 출판업체 대표의 장남 우모(33)씨 등 4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또 해외에 체류 중인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의 차남 김모(27)씨 등 4명도 지명수배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인천공항세관, 미공군특수수사대(OSI)와 함께 공조 수사를 벌이고 있다.

이들은 지난해 경기도 오산 미 공군기지 소속 주한미군 M(23) 상병이 군사우편으로 밀반입한 대마초 994g 가운데 일부를 한국계 미국인 브로커(25)로부터 건네받아 피운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들과 대마초를 공유한 관련자들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한경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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