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켓인사이트] 우방, 법정관리 기업 질긴 '낙인'…보증 못받아 3년동안 수주 '0건'

입력 2013-06-19 17:17
수정 2013-06-20 01:42
법정관리 끝나도'보증 왕따'

보증기관은'甲'
사실상 독점구조…회생계획안 무시…채무이행 등 요구


▶마켓인사이트 6월19일 2시40분

2010년 대구 지역 대표 건설사인 우방은 드디어 희망의 끈을 잡은 듯했다. 2000년 부도 이후 세븐마운틴그룹에 인수됐다가 계열사 지원으로 빚이 늘어나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에 들어가는 우여곡절 끝에 새 주인을 찾았기 때문이다. 삼라마이더스(SM)그룹에 인수된 우방은 전열을 가다듬어 공공사업과 주택사업에 뛰어들 채비를 했다. 그러나 3년이 되도록 단 한 건도 수주하지 못했다. 건설공제조합 대한주택보증 등 모든 보증기관이 과거 법정관리 기업이었다는 이유로 우방에 대한 신규 보증을 꺼려 번번이 입찰을 포기할 수밖에 없었다.

◆보증기관 ‘갑’ 행세

보증기관에서 신규 보증을 거절당한 건설사는 우방뿐이 아니다. 우방과 같은 SM그룹 계열사인 신창건설은 법정관리 졸업 기업의 관계사라는 이유로 ‘연좌제’를 적용받아 주택금융공사에서 보증을 거절당했다. 지난 4월 법정관리를 졸업한 풍림산업은 건설공제조합과 서울보증보험에서 잇달아 거절당한 후 전문건설공제조합에서 겨우 보증을 받았다. 보증금의 10% 정도인 4억원을 조합에 예치하는 조건이었다.

보증 거절 사례는 건설사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기술신용보증기금과 서울보증보험 등 중소기업의 보증업무를 전담하는 보증기관들도 법정관리를 졸업한 중소기업에 회생계획안 이 외의 채무이행을 요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통합도산법) 제251조에 따르면 ‘회생계획안에 의해 인정된 권리를 제외하고 채무자는 모든 채권과 담보권을 면제받는다’고 규정돼 있다. 그런데도 보증기관들이 법원이 인가한 채무재조정안을 무시한 채 채무 변제를 요구할 수 있는 것은 일부 기관이 보증시장을 사실상 독점하는 구조이기 때문이다.

대한주택보증은 분양보증을 독점하고 있다. 주택금융공사는 임대주택건설사업에 필요한 대출을 보증하는 기금대출보증을 독점하고 있다.

중소기업 관계자는 “한 은행에서 대출이 안 되면 다른 은행을 찾아볼 수 있지만, 보증기관은 선택의 여지가 없기 때문에 ‘갑의 최고봉’ 위치에 있는 셈”이라고 말했다.

◆법원 “채무 상환 강제 처벌해야”

법원은 보증기관의 이 같은 행태를 통합도산법을 위반하는 행위로 판단, 처벌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법무부에 법률 개정을 요청했다. 구희근 서울중앙지방법원 파산부 부장판사는 “인수합병(M&A)을 통해 주인이 바뀐 회사를 같은 회사로 보고 인수자에 과거 채무를 요구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보험사가 사고가 난 중고차를 인수한 새 주인에게 과거 손해배상금을 갚기 전까진 보험에 가입시켜 줄 수 없다는 것과 같다”고 말했다. 법무부는 회생절차와 관련한 법률 개정을 위한 용역을 한민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팀에 의뢰했다.

이에 대해 보증기관들은 “억울하다”고 항변한다. 이미 막대한 손실을 본 기업에 대해 추가로 보증을 서는 것은 기관의 부실화를 초래하고 정상적인 기업들과의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것이다. 건설공제조합 관계자는 “건설사의 주인이 바뀌었다고 과거 채무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무조건 신규 보증을 해줄 수는 없다”고 말했다.

하수정/정영효/이현일 기자 agatha77@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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