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게임당 1만원 한도
앞으로는 온라인 고스톱·포커 게임에서 게임당 1만원 이상의 게임머니를 걸지 못하게 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고스톱·포커류 게임의 게임머니 상한과 게임 상대 등을 제한한 게임산업진흥법 시행령 개정안을 추진한다고 19일 발표했다.
개정 시행령에서는 게임 이용자가 한 달에 구입할 수 있는 게임머니가 30만원으로 제한된다. 게임을 한 번 할 때 쓸 수 있는 게임머니 한도는 1만원이다. 하루에 게임에서 잃을 수 있는 게임머니는 10만원으로, 그 이상 게임머니를 잃으면 48시간 동안 게임을 하지 못한다. 지금까지는 이런 한도가 없었다.
게임머니 불법 거래를 막기 위해 게임 상대를 선택하지 않고 무작위 대진만 할 수 있도록 했다. 본인 인증을 강화하고 자동 진행 기능도 막았다. 게임사업자가 이를 위반하면 위반 횟수에 따라 경고(1회), 영업정지 5일(2회), 영업정지 10일(3회), 영업정지 한 달(4회) 등의 행정처분을 받는다.
문체부 관계자는 “베팅 한도 설정이 필수적이라는 전문가 의견을 수렴해 이 같은 시행령을 발표했다”고 말했다.
김보영 기자 wi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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