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까지 영업해온 방식으론 미래 없어"
역발상으로 고객에 최고 서비스
"변호사가 할 수 있는 영역에 대한 생각부터 바꿔라"
“영국의 파이낸셜타임스는 해마다 ‘Innovative Lawyers’(혁신변호사)를 발간하고 있습니다.”
미국 최대 로펌인 베이커앤드맥킨지에서 근무하다가 최근 광장으로 스카우트된 염정혜 변호사의 말이다. 파이낸셜타임스는 영국과 미국 등 유명 50개 로펌을 대상으로 기업법, 금융법, 고객서비스, 분쟁 해결, 기업전략 등의 분야에서 활동하는 변호사들의 혁신 점수를 산출해 등수를 매기고 있다. 모든 일을 법률에 근거해 처리하다 보니 보수적인 성향을 띠게 마련인 변호사들에 대해 혁신적이고 창의적인 태도를 잣대로 평가한다는 점에서 책자가 발간되면 영국 미국 등의 법호사 업계에는 신선한 충격을 준다.
한국의 법조계에는 창의적 혁신적 발상으로 사건을 해결하는 창조적 변호사(creative lawyers)가 얼마나 있을까. 각양각색의 법률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수요자 입장에서 창조적 변호사를 찾기란 쉽지 않은 일이다. 국내 대형 로펌에는 그러나 숨어 있는 창의적 변호사들이 적지 않다. 입소문에 의존하는 법조계 특성상 널리 알려지지 않았을 뿐이다.
이달 초 서울 역삼동 법무법인 태평양이 들어선 건물 인근 한정식집에서 김광준 변호사와 마주 앉았다. ‘변호사에게 무슨 창조적인 일이 있겠냐’며 손사래를 치던 그는 30분가량 지나자 자신이 겪었던 사례를 소개했다. 김 변호사가 덤덤하게 설명한 사례에서는 기발한 발상들이 쏟아져 나왔다.
김 변호사는 2008년 12월 서울남부지검 부부장 검사를 끝으로 검찰을 떠났다. 퇴직하자마자 곧바로 국내 최대 인터넷포털 회사인 (주)NHN에서 법무그룹장(전무)으로 새롭게 둥지를 틀었다. 입사한 지 얼마 안돼 그에게 중요한 임무가 부여됐다. 몇몇 광고대행업체들이 네이버에서 쇼핑몰로 가는 전송 코드를 탈취(후킹)해 범행을 공모한 제휴마케팅사를 통해 쇼핑몰로 들어간 것처럼 조작했고, 해당 쇼핑몰은 네이버에 지급해야 할 수수료를 엉뚱하게 제휴마케팅사에 주는 일이 빈발했다. 후킹업체들은 이용자들의 동의를 받았다며 검찰의 업무방해 혐의 적용을 무산시켰다. 하지만 김 변호사는 데이터 또는 프로그램 변조행위에 착안, 정보통신망법 적용을 주장했고 결국 법원에서 혐의가 최종 입증됐다.
김앤장을 비롯해 국내 7대 로펌이 뽑은 35명 창조변호사들은 나름의 독창적인 발상으로 고객에게 최고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었다. 허영만 김앤장 변호사는 옛 푸르덴셜증권의 현대투자증권 인수를 자문해 부실화한 투신사 기업 인수합병(M&A)의 첫 모델을 만들었다. 박지연 태평양 변호사는 KT가 삼성전자와 망 이용을 두고 갈등을 벌이고 있을 때 같은 서비스에 다른 규제 수준이 적용된다는 점을 간파해 내고 돌파구를 마련했다.
고성춘 바른 변호사는 국세청 법무과장으로 근무한 경험을 바탕으로 조세 소송에서 원심을 뒤집는 새로운 판결을 받아냈고, 윤희웅 율촌 변호사는 롯데백화점 카드사업부문과 롯데카드가 합병할 때 ‘물적흡수 분할합병’이라는 국내 첫 사례를 만들어 냈다.
염정혜 변호사는 “미국 로펌에서는 ‘사고의 틀에서 벗어나라’(think outside the box)는 요구를 많이 한다”고 전했다.
의뢰인들도 틀에 얽매이지 않는 변호사들의 사고를 높게 쳐준다는 지적이다. 실제 대형 로펌에 의뢰되는 사건들은 대부분이 해결하기 어려운 골칫덩이가 많다. 막다른 골목에서 돌파구를 마련하기 위해선 창의적인 사고가 필요하기 마련이다.
김재호 법무법인 바른 대표변호사는 “지금까지 로펌들이 해오던 방식과 영역으로는 미래가 없다고 본다”며 “변호사가 할 수 있는 영역에 대한 생각도 바꾸는 등 발상을 전환하고 창조변호사를 많이 길러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김병일 기자 kbi@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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