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조 변호사] 정교화 김앤장 변호사, 국제 중재는 속도가 생명…용인경전철 중재 18개월 만에 해결

입력 2013-06-19 15:30

“복잡한 소송보다는 시간과 돈을 덜 들이고도 문제를 효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중재와 협상이 창조경제에 걸맞은 법조계 글로벌 트렌드입니다.”

정교화 김앤장 변호사(사진)는 국제 중재 등의 분야에서 뛰어난 분쟁 조정 능력을 보여 온 이 분야의 ‘창조 변호사’로 꼽힌다. 그는 산업은행 주재원인 부친 덕분에 어린 시절을 영국 런던에서 보내며 영국 로펌과 공동 업무를 하는 등 다양한 국제 경험을 했다.

정 변호사는 “국내외 법을 교차적으로 검토·적용해 국제 중재에서 국내 기업에 유리한 사례를 다수 이끌어냈다”고 설명했다. 런던에서 영국법을 준거법으로 스위스 회사를 상대로 진행한 중재에서는 준거법이 영국법이 아닌 한국법이라고 주장하고, 싱가포르에 한국기업 측에 유리한 서류를 가지고 있는 제3자를 상대로 소송을 진행했다. 이렇게 얻어낸 서류를 토대로 유리한 결과를 이끌어냈다.

국내 회사가 부당하게 신약에 대한 글로벌 라이선스 계약을 해지당한 사건도 미국 하와이에서 중재가 진행됐지만, 사건 초기에 상대방 회사가 라이선스를 제3자에게 넘기지 못하도록 가처분을 받아내 성과를 냈다.

용인경전철 중재 건도 정 변호사의 대표적 성과 중 하나다. 그는 고객인 용인경전철뿐만 아니라 용인시도 실시협약을 해제한다고 주장한 점에 착안해 절차를 분리시킬 것을 주장했다. 또 일단 실시협약이 해지되면 누구 잘못인지 불문하고 일정 금액의 해지시 지급금이 지급되어야 한다는 점을 활용해 용인시가 이길 경우 지급 해지시 지급금을 먼저 지급하라는 일부 판정도 받았다.

정 변호사는 “용인경전철이 하루 빨리 운영되기 위해서 중재가 신속하게 끝나야 한다는 점을 강조해 통상 3~4년 걸릴 수 있는 사안을 18개월 만에 성공적으로 종료했다”며 “중재의 중요성이 점차 대두되고 있는 만큼 더욱 노력해 이 분야 대표 창조 변호사로 자리매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분야별 전문가 머리 맞대…창조적 M&A 이끌어내

김앤장법률사무소에서 M&A 파트를 맡고 있는 허영만 변호사는 “분야별 전문가들이 맞대고 종합적인 접근을 하는 것이 가장 창조적인 결과를 이끈다”고 강조한다. 신한금융지주의 조흥은행 인수 건도 이같은 방식으로 이끌어낸 딜이다. 당시 신한금융지주는 재무건전성 규제 때문에 부채가 아닌 주식 형태의 자금 조달을 해야 했지만, 투자자들은 부채 형태의 조달을 원했다. 그는 김앤장 자산유동화 팀과의 논의 끝에 기존 발상을 깨고 상환우선주의 자산유동화를 통해 하이브리드 채권 발행이라는 묘안을 제시해 딜을 성공적으로 성사시켰다.

박종현 변호사도 창조적인 아이디어와 전략으로 M&A를 성사시켜 온 인물이다. 지난해 S백화점이 자사 강남점 건물주인 C사 최대주주로부터 지분을 인수한 거래도 그가 성사시킨 성공적인 딜 중 하나다. 당시 양사는 거래를 원하기는 하나 지분 매수를 논의하다 실패해 서로 신뢰를 잃은 상태였고, C사는 최대한 자금을 신속히 받기를 바라는 상황이었다. 그는 양측을 모두 고려해 계약을 체결하는 동시에 거래 종결을 하자는 아이디어를 제의했다.

조현덕 김앤장 재무·기업지배구조팀 변호사는 법률 자문 업무와 경영전략·제무·세무 업무 등을 융합적으로 하면서 ‘기업이 원하는’ 구조 개편에 솔선수범해왔다. 그는 M화재그룹 지배구조 개편 당시 업계 최초로 보험회사를 인적 분할해 보험지주회사를 설립하고 존속법인과 신설법인을 모두 상장한 후 공개매수를 통해 주력 금융회사를 자회사로 편입하는 형태로 작업을 완료했다.

정진영 변호사는 과거 주식 불공정거래 문제로 파탄 위기에 처한 보일러업체 S사를 M&A를 통해 전화위복시키기도 했다. 독보적인 기술력이 있으면서도 분실 회계 스캔들에 휘말려 민·형사 소송 등의 위기에 직면했다. 그는 기업이 그대로 있으면 법적 책임이 무한대에 가깝지만, 적기에 새 투자로 상장을 유지하면 법적 책임이 일정 한도 이내라는 점에 착안해 복잡한 M&A딜을 직접 구상해 성사시켰다.

정소람 기자 ram@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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