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조변리사들이 말하는 창조의 세계
건설분야 전문 김성규 화우 변리사
폴딩도어(접이문)가 전문인 A씨. 그는 어느날 폴딩도어 특허권자인 B씨로부터 특허권 침해라는 경고장을 받았다. A씨는 특허권침해 사실을 부인했지만 B씨는 특허청 특허심판원에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 A씨의 발명이 B씨의 특허발명 권리 범위에 속한다는 결정을 받아냈다. B씨는 특허심판원의 결정을 받자마자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 설치금지가처분신청을 냈고 수원지방검찰청에 특허권 침해로 고소했다.
이때 A씨에게 구세주처럼 나타난 사람이 바로 김성규 변리사(사진)였다. 김 변리사는 이 사건 특허 발명의 특허청구 범위를 구체적으로 분석하고, 특허권자인 B씨가 특정한 확인대상발명 및 A씨의 실시주장발명을 구체적으로 대비 분석했다. 그 결과 B씨가 고의로 반전(180도 회전)하여 발명대상을 특정했음을 확인했다. 특허심판원의 심판관도 B씨가 특정한 확인대상발명이 이 사건 특허발명의 권리 범위에 속하는 것으로 판단한 오해가 있었음을 확인했다. 특허법원에 이어 성남지원에서도 A씨의 손을 들어주었다. 특허법인 화우 측은 “건설전문 변리사가 현장의 해당 기술을 이해하고 대응한 결과”라고 평가했다.
전남대 건축공학과와 한양대 산업대학원 국토개발학과를 나온 김 변리사는 1989년부터 2000년까지 특허청 건설기술과에서 부이사관으로 근무했다. 2000년 변리사로 개업한 후에도 건설 분야에서 특허 출원과 심판, 특허소송을 주로 담당하는 등 건설 분야 전문 변리사 길을 걸어왔다. 현재 한국산업기술대 지식융합학부에서 특허법 외래교수로 특허법 강의도 하고 있다.
특허법인 화우 측은 “지식융합시대를 맞이해 30여명의 변리사가 모두 각자의 기술 분야에 대한 특허 출원, 심판 및 특허소송을 직접 담당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특허법인 화우는 법무법인 화우의 250여명 변호사와 실질적인 공동대리를 하고 있어 특허사건에 관한 한 최고의 승소율을 자랑한다.
김병일 기자 kbi@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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